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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수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데요. 연말정산 신청 시 환급받는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해서 수급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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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해당 연도에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며, 근로자는 매년 1월에 소득공제 항목을 반영한 세액을 계산해 신청하고, 회사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 후 환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이 12월까지 낸 세금과 실제 산정된 세금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는 것이고, 덜 냈다면 세금을 더 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신청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직장에서 대행 신고 해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수령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그 직전년도에 받은 월급에 대한 세금 계산으로

    미리 가져간 세금이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만으면 돌려 받고

    반대로 모자라면 더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과 비교하여 1~12월간 납부한 세액을 정산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아니면 돌려받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현금 영수증 등의 금액이나 세액 공제 등의 부분은 월급에서 세금을 떼갈때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를 확인해서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 월간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연소득 평균금액을 예측하고 해당 소득세 과표기준 예상세율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다음년도 근로소득세 확정을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최종근로소득을 확정하고 이에 과세표준에서 공제될것과 최종세액에서 세액공제될 부분을 공제하여 확정세액이 나오고 그동안 예상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이냐 아니면 추가 소득세 납부가 결정되는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 정산 대상자는 보통 근로자인데요. 회사에서 연말 정산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개개인이 시스템에 입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원이 환급 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기부금 등 항목별로 소비를 많이 해서 환급 기준에 충족했을때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