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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랑 무역을 안 한 나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와 소액이라도 무역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을 하지 않는 국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하여 찾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리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에 무역을 하지 않은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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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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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에서 제가 보내준 구매링크말고 다른곳에서 구매 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듯 합니다만, 관세법 상 영역이 아닌 민사의 영역인듯 합니다.다만, 명확하게 물품을 지정 및 가격까지 지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지키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으로 판단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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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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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중국이랑 FTA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들의 대다수는 알리, 테무 등을 통하여 수입되고 있으며 이는 한중 FTA가 아니라 해외직구면세제도를 통하여 수입되고 있습니다.해외직구면세란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의 물품에 대하여 150불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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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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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캐릭터상품 사업자로주문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누적이 된다면 관세법상 처벌이 가능할수도 있으며, 그리고 누적이 되는 경우 세관에서 집중주의 업체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통관을 진행하고 이러한 부분이 막힌다면 그 다음부터는 수입을 자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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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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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맞는 표기 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9017.80-1000로 표현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상기방법대로 4자리 뒤에 . 6자리뒤에 -로 표기하시면 되며 이는 국가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대한민국의 표기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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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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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과 항공운송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 항공운송은 큰틀에서는 유사하며 운송수단이 선박, 항공기이기에 선적장소 등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운임의 경우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보통은 항공이 몇배정도 더 비싸긴합니다.그리고 항공운송의 경우 운송가능한 품목의 제한이 해상보다 더 많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운송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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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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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수입건에 대한 수정 신고 진행 시 세금계산서 수정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1월에 통관 진행된 수입건이 있습니다.그때에는 모르고 지나쳤는데 이번에 해당 업체에서 입고 될 상품이 있어 확인하다 보니과대 신고가 됐더라구요. 약 86 유로 (관세없음)그래서 정정 요청을 하려고합니다.그러면 세금계산서가 수정이 돼야하는데 이럴경우 작년 세금계산서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대문제가 없을까요 ?-> 이에 대하여는 수정수입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며 이에 따라 부가세처리를 하시면 되며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 수입 운송비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드리고싶습니다.종종 수입 신고 시 제출 서류에는 운송비를 포함하지않고, 실 지급 인보이스에 운송비를 포함하여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그러면 수입 신고에는 운송비 미포함으로 신고가되고 실 지급은 운송비가 포함 돼 지급 되는데이럴 경우엔 문제가 없나요 ?-> 네, 보통은 운임, 보험료를 별도로 신고할 것이기에 실제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을 계산한다면 동일할 듯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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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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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관세율 적용받을 원산지 증명서 명칭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영어로 Certificate of Origin입니다.이를 줄여서 C/O 혹은 COO라고 하기에 이를 활용하여 말씀하시면 상대방 측에서 알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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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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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판매장 구매 한도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⑤ 운영인은 입국인에게 규칙 제69조의4제1항에 따라 미화 600달러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술ㆍ담배ㆍ향수는 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 면세범위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⑤ 운영인은 입국인에게 규칙 제69조의4제1항에 따라 미화 600달러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술ㆍ담배ㆍ향수는 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 면세범위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면세범위 내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현행 법령상으로는 800불이 맞는 듯 하며, 개정이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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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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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와 수입할 상품 HS CODE가 같아야 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수입할 상품의 HS code와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는 동일하여야되며 이러한 경우가 불가피하다면 2가지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조건 하에 수입국 HS code를 별도표기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일단 중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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