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계약사항을 통해 물품의 인도 등(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에 따른 귀책자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증거(이메일, 통신내용 등)를 모으고 필요하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만약 분쟁이 화해이나 양보 등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분쟁해결방식을 활용할지(중재, 소송 등)를 확인해야 하고 미리 계약상 합의된 사항이 있다면 이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