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사용료를 포워딩사에서 포함하여 계산서 발행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블로그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0466581--%EC%98%81%EC%84%B8%EC%9C%A8%EA%B3%BC-%EB%A9%B4%EC%84%B8%EC%9D%98-%EC%B0%A8%EC%9D%B4-%EC%A0%9C%EB%8C%80%EB%A1%9C-%EC%95%8C%EC%95%84%EB%B3%B4%EA%B8%B0보다 자세히 확인해봐야겠지만, 면세 대상을 영세율로 발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과다공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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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라는 자격증 외국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사의 경우 외국에 유사한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세구역의 운영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러한 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 시험을 두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이러한 자격증이 전문성이 높지 않기에 높은 대우를 받고 있을 가능성은 낮으며 한국과 같이 보세구역을 단순하게 관리하는 역할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실무자만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 등 여러면에서 다를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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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중에서 한국과 가장 교역 비중이 높고 무역성장률이 커지고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중남미 국가는 멕시코, 브라질, 바하마 등입니다. 그리고 FTA를 체결한 칠레와도 많은 교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중남미 국가들은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제한이 있기에 성장이 가장 두드러지는 국가를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경우에는 미국 수출품을 생산하기에 가장 무역성장가능성이 높은 국가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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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 직구 규제 되고 있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추진하였으나 반발이 워낙 강하여 일단은 보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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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마우스 2세트를 직구하려고 하는데 통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각각 목록통관 대상이 될 듯 하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전파법과 합산과세 대상은 다르게 볼 수도 있기에 하루정도 보다는 며칠정도 텀을 더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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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할 때 포워더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때 수출 통관까지 대행하는 포워더를 섭외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비용 비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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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값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유의 경우 100프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업에서 필수적인 원자재입니다. 따라서 원유가격 상승은 원가의 상승 및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적자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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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페덱스 샘플발송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송장에 시간이 빠져있는 경우에는 명확한 시간 내 배송이 어려울수도 있어서 빠진듯 합니다. 따라서 바이어와 날짜만 맞추도록 협의하시면 문제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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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후로 코로나 19가 해지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줄어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으며, 현재는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가 나온 상태이며 백신도 존재하기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다만 새로운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높은 경우 다시 재봉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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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람 모아서 해외직구 공동구매할경우 통관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량이 많은 경우 금액이 150불 이하여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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