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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에 따른 당사자 책임과 의무 예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각 조건별로 매도인 / 매수인의 의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매도인, 매수인의 의무요건에 대하여는 간단하게는 아래 표처럼 표현이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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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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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수출입 사업을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동차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 / 운송에 대하여 각별히 신경을 써야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에 보통은 국내에 거주하는 해외딜러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자동차 정비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해당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하였는지 여부를 알수가 없기에 해당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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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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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과 추천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인코텀즈를 깊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코텀즈 활용에도 불구하고 초도거래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조건에 대하여 각자 이해하는 부분이 동일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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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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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등 비싼 물건을 직구하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명품들 중에서 가방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시에는 개별소비세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약 20%, 교육세 약 26% 도합 약 26%의 세금이 추과로 부과되기에 가격대비 납부할 세율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의류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기에 높은 가격의 의류라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관세율은 13%로 동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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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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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들어오는데 면세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식품류는 부가세는 면세이지만 관세는 30%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전에 해당 가격에 대하여 메리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요건들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하기에 해당부분을 고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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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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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출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비용이 가장 큰 물품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반도체이지만 현재 사이클이 막 살아나는 시기라고 판단되기에 현재는 자동차가 수출량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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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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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는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만 14세이상이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이상의 성년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부모님께서 동의하시면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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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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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가 도용됐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청 개인통고유부호 사이트에서 본인인증후 해외직구 통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용 내역이 있다면 신고 및 부호 변경을 할수 있기에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경은 1년에 5회만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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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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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적용에 따른 무역 상황 예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를 적용하면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인도 그리고 위험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이러한 지점에서 물품을 인수하고 위험을 이전받게 됩니다.다만 현재 컨테이너 운송과 과거규칙인 FOB, CFR, CIF와는 위험의 이전국간이 맞지 않아서 위험의 공백구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 당사자들이 미리 인지를 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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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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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가 국제 무역을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이기에 간단하게 매도인, 매수인간의 계약을 용이하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조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며 협의가 쉬워지기에 국제무역을 행할때의 리스크가 감소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참가자들이 늘어나면서 규모가 커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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