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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 해외배송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위의 건은 현재 통관중이기에 오늘내로 통관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래건의 경우에는 확인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아직 중국내 배송중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통 1주일이내면 물품을 받아볼 수 있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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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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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흑자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무역수지라는 것은 수출이 수입대비 많다는 것으로 재정이 조금이라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적자의 경우에는 재정이 줄어드는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아 반복되면 외화가 계속 빠져나감에 따라서 외환 위기 및 국가부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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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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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카르네가 해당되는 상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까르네 대상물품의 경우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일시수출입하는 물품들이 대부분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 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반입국이 수입금지 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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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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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여러 품목에서 면세를 해준다고 들었는데 홍콩에서 쇼핑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아래의 면세범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일반물품 800불- 술 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따라서 반입은 상관없으나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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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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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무역활동을 하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무역에 따라 다르지만, 부족간의 무역의 경우 고조선 시대에도 행하여야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국시대에 들어서는 무역이 국가간 그리고 중국간에 이뤄지면서 무역이 활발해졌으며, 고려, 조선 시대에도 이러한 무역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대한민국의 무역의 최초무역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최초의 무역선(정크선 제외) : 1947년 2월 식염, 생고무 등을 실은 ‘페리우드호’가 인천항에 입항 •우리나라 국적 최초의 무역선 : 조선우선(해운사) 소속의 앵도환 - 1948년 2월 화신무역상사가 홍콩과 마카오에 건어물과 한천을 수출 •무역 먼허증 등록 1호 : 건설실업 - 1946년 8월~47년 8월까지 한국인 528명, 중국인 15명이 무역업자 면허증을 교부받음 •광복 후 최초 대외무역 관련 법령 : 1946년 1월 미 군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 - 남한과 여타국간의 화물 등 거래시 군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 일체 대외거래를 금한다는 내용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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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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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직구 와 사업자 통관의 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개인통관번호로 미국 기준 150달러 이상 구매후 관부과세 냈을시 판매 할수 있다?-> 네 판매는 가능합니다만 물품의 종류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 물품이라면 개인의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면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물품들은 관부가세 납부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어렵습니다.2.판매를 목적이라면 무조건 사업자통관을 해서 개별 관세를 지불해야 판매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은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보아 밀수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명백하게 중고상품임을 인정받을 정도여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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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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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직구후 스마트스토어 판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사업자 통관의 경우에는 간이신고를 통하여 물품에 대한 수출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관부가세도 납부하게 되며 보통은 간이세율로 15~18%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신고 및 통관 후에야 국내 물품 판매가 가능하며, 부가세 및 관련 세무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추가적으로 식기나 식품 혹은 전자기기 등의 물품들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직구 시에는 개인사용물품이기에 이러한 제한이 없지만 사업자 통관 시에는 수입요건이 없다면 통관이 불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실 필요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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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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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특수한상황인데,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에 대하여 사업자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시더라도 판매자 명이 사업자이고 추가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수출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부가세 환급은 수출시 발급받은 영세율 계산서를 통하여 이뤄지는 것이기에 이러한 서류를 세무사에게 전달하시거나, 이를 근거로 부가세 매입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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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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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항에서 약을 6개월치 이상 가져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외항선원이시라면 여행자와 다르기에 해당 물품들은 지참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말씀하신 기준은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며, 3개월 혹은 6병으로 제한되는 여행자휴대품과 달리 선원의 경우에는 타 국가로 일시입항을 하고 예외적인 케이스이기에 이에대한 예외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하여는 회사의 지침이 보다 정확하기에 회사 측에 문의를 하시어 2차적으로 확인을 거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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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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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위원회는 말씀하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덤핑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 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이러한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를 메인으로 운영하는바, 이러한 무역구제제도란 아래와 같습니다.해외 수출자가 자국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이에 따라 불공정무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하기 위한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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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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