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중 이란 문구만 계속 뜹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의 경우에는 보통 1일이면 끝나게 됩니다만 지연되는 케이스는 보통 아래 2가지 케이스가 있을 듯 합니다.1. 물품에 대한 현품확인 혹은 검사가 필요하여 지연되는 경우2. 물품이 실질적으로 국내에 도착하지 않고 여러물품과 혼재되어 직구 사이트상 통관 중이라고 확인되는 경우이에 따라 통관자체가 거부된 것이 아니라면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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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 구입 후 수취인 이름에 성뺐을 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수취인 오류로 인하여 관세청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따라 연락이 오는 경우 수취인을 수정하시면 될듯하며 기간은 며칠정도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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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일을 통관할 때 세금이 많이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과일의 경우에는 농산물이기에 대부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바나나의 경우 30%, 포도의 경우 4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추가적으로 이러한 물품들의 경우 식검절차를 거치셔야 되며, 허용된 국가에서만 수입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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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andre mirage 침낭을 직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제품태그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을시 관세대상인지의 여부->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은 관세 부과대상이며, 이 경우 금액이 크지 않기에 Made in France만으로 관세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FTA에 따른 관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2. 위 침낭의 경우 프랑스산 거위털을 프랑스에서 충진하는데 원산지 표기가 상품태그에 없다고 관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1과 동일하며, 원칙적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3. 구매 사이트와 제조사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보내와도 상품태그에 made in france가 없으면 관세대상이 무조건 적용되는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이를 통하여 협정관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적인 측면에서 제한이 있기에 빠르게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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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등 육류를 반입할 경우 통관허용범위와 통관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쇠고기 육포의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기 어렵습니다.이를 수입하기 위하여는 정식수입신고 및 식검절차를 거치셔야되는바 이때 소요되는 비용이 몇십만원 이상이기에 여행자휴대품으로는 수입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외에서 소비하시고 국내로 반입은 자제하시길 당부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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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에서 다른 업체에 물건을 보낼때 같이 보내는 인보이스는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송장(送狀) 또는 인보이스(영어: invoice, bill 또는 tab)는 매매계약의 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했다는 뜻을 판매측(수출업자)이 구매측(수입업자)에 전달하는 서류로 일반적으로는 발송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계산서나 청구서의 기능도 지니기 때문에 원어 그대로 쓰이기도 합니다.즉, 이러한 인보이스는 물품에 대한 명세 / 거래조건 / 거래가격 / 선적조건 등 거래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하는 서류이며, 이에 따라 계약서 그리고 물품대금청구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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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튀르키예)<->한국 택배 배송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터키의 관세법을 확인해야겠지만 보통은 임대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재수출감면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때 재수출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되며 세관의 확인에 따라 수입, 수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그리고 국내에 반입할때는 재수입면세 규정에 따라 2년이내 재반입되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송업체는 보통 페덱스, ups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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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컨테이너 양하시간이 각자 다른데 빨리 완료된거 먼저 가져 올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선사의 프로세스상 일단 컨테이너를 모두 하역하고, 세관에 반입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수입신고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보세구역내 하역하자마자 장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운송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하기에 업무 프로세스 상 이러한 하역작업이 완료된 뒤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에 빠른 통관이 필요하다면 입항전 수입신고 등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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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기계류 설비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가 이뤄지는 경우 수리전에도 사용하도록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기계류 설비품의 경우에는 분할선적 등을 고려하여 수리되기 전에도 사용되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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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PCB 기판+USB 수신기 2세트를 직구할 경우 통관에 제한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 노트북 부분품으로 분류되어 전파법 대상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입은 가능하나 추가비용을 납부하셔야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가능하면 한개씩 구매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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