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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박람회 참가하면 요즘에도 성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오프라인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물품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직접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따라 여전히 오프라인 박람회는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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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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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 줄었는데 유럽이나 아세안 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미국의 수출분에 대하여 줄어든 만큼 매출이나 수출대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기에 실질적으로는 결국 감소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자동차는 미국 수출분이 결국 수출에 대한 절대비중을 차지하기에 이에 대하여 만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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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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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줄어서 무역흑자 늘었다는데 이게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현재 수출실적은 수출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미리 관세 부과 전 선반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수요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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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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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에서 통상 협정 체결 후 실제 세율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를 발효하고 선적시기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에 관세는 즉각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통관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예외규정이나 선적기일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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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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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에서 한중 관계 정상화의 영향은 어떤 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한중관계의 경우 정부의 영향으로 괜찮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중국 규제가 심해지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 중국과 교역시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심하기에 미국의 규제에 대하여 별도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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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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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현장에서 한미 MAGA 선박 협력, 우리 수출 전략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결국은 15% 관세를 통하여 타 국가를 견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그나마 조선은 경쟁업체가 없기에 이를 노리고 미국 측에 대한 매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15%의 추가 금액 부담이 수입자에게 끼칠 영향이 미지수이기에 현재로서는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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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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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서상 인수인도조건 ddp면 수입국 세관 신고도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DP는 간단하게 도어 투 도어 서비스로 수입자는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기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 즉 수출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조건변경이 가능하며 수입통관을 직접하시는 경우에는 DAP 등의 조건이 적당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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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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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서 작성 시 통상 협정 개정 가능성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리 재협상이나 관세부과가 예상되는 경우 구두적으로 조건을 맞추고 추후 재협상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계약 자체가 파기될 위험이 적기에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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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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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자가 통상 정책 변화를 미리 예측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최근에는 백악관 홈페이지가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은 여러가지 썰은 있지만 명확한 것은 백악관의 공식 성명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입조차 믿기 어려운 세상이기에 이에 따라 공식적인 문서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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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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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에서 통상 보복관세가 갑자기 부과되면 기존 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부과시기에 따라서 이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과대상임이 확실해지면 합의를 통하여 부담조건을 협의할 듯 합니다. 수입자가 완전한 을이 아닌 이상 이러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기에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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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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