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과세가격 산출시 할인액은 어떻게 포함시켜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할인의 경우 관세평가상 인정 받을 수 있는 할인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며, 그렇디 않은 경우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인정되는 할인의 경우 수량할인, 마케팅목적의 할인등이 있으며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대상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할인의 경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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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동과의 무역규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현재 중동으로의 무역규모는 월 100억 달러 내외, 연간 1500억 달러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9781&logGb=A9400_20220804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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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관세 정보를 확인하려는데 확인이 어렵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건은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mongoliatradeportal.gov.mn/index.php?r=tradeInfo/index그리고 hs code를 입력하셔야되는데 해당부분은 직접 검색하시거나 혹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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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가 언제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개인의 해외직구시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시에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통관부호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돠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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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직구를 해보았는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면세의 경우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하나의 운송서류를 면세범위로 분할하여 통관하거나 동일날짜 동일 구매자에게 구매한 건은 합산과세 하기에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별도의 관부가세 납부없이 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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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일본 관세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텍스리펀을 받더라도 한국에 반입할때는 구매한 가격으로 보통 관부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악기의 경우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총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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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관련해서 새롭게 부상하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과 관련하여는 여러종류의 일자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업계에도 개발자들과 시스템 운영자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무역의 경우 관습적인 부분이나 사람들이 일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시간 효율성을 늘리는 프로그램 개발자 및 관리자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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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자유무역이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일자리 및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양극화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역량의 증가에 따라 일자리도 증가하고 경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만 자유무역시 취약 산업의 경우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기에 해당 산업의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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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조건으로 수입시 THC, DOC, CCC, D/F, W/F 등은 수출자의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cif조건의 경우 수출국 발생 운임의 경우 매도인, 수입룩 발생 운임의 경우 매수인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thc라도 수출국 발생시 매도인 부담, 수입국 발생시 매수인 부담으로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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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법인회사를 통한 물품 구매 절차 및 통관,관세처리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현지회사에서 물품을 구매하시면 현지회사에서 물품을 국내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이 따라 해외현지회사와 거래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에 따른 인보이스,비엘을 선적서류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부가세는 FTA를 적용받지 않는한 보통 20%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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