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관에 수출입업 등록되어 있을 경우 취급상품종류 상관없이 종합 수출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관 내 등록된 목적사업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무역업(수출입업)을 주 사업으로 두기 위해 정관에 수출입업을 추가등록 하였는데요.
(국내에서 상품 구입 후 가공없이 해외로 수출할 예정)
위 내용과 같이 수출입업이 목적으로 되어있으면 취급하는 상품을 제한두지 않고 종합으로 다 수출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