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이란 학문적으로는 물품, 용역, 특허 등의 권리,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넓은의미에서 국외와 하는 모든 활동이 무역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하는 생산활동이라도 외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한 활동이라면 이 역시도 무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외무역법에서는 아래의 형태의 무역들도 무역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①위탁판매수출, ②수탁판매수입, ③위탁가공무역, ④수탁가공무역, ⑤임대수출, ⑥임차수입, ⑦연계무역, ⑧중계무역, ⑨외국인수수입, ⑩외국인도수출, ⑪무환수출입
이처럼 무역의 범위는 단순히 물품을 수출입하는 것이 아닌 타 국가과의 유체물, 무체물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