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개념,범위를 알고 싶어요

2022. 05. 01. 16:43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나 아주 기초적인 질문 입니다 망설이다 올려 봅니다

수출, 수입이 다무역 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국내 생산 활동 중에서도 무역이라는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미 안 합니다 너무 기초덕인 질문을 드렸 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상이한 국가 간에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상거래(International Trade)를 말합니다. 다만, 광의로 본다면 물품(Goods), 서비스(Service), 자본(Capital), 노동(Labor), 기술(Technical) 등을 국제적 이동을 말합니다. 물품형태에 따라 유형무역인 상품(물품)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만, 무형의 형태인 서비스, 용역 등도 포함되며 한류 드라마 및 영화 등이 수출되는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또한, 대외무역법에서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2022. 05. 02. 23: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이란 격지자간의 거래로서 언어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를 말합니다.

    당연히 수출/수입이 무역의 개념에 포함되며, 이론적인 범위에서 국내거래가 무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국내 생산 및 이를 납품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수출하게 되는 경우 수출실적 등의 인정을 위해 간접수출실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무역에 대한 기초지식이 궁금하시다면 근처 서점에 방문하시어 무역실무에 대한 기본적인 책들을 훑어보시는 것도 도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1. 20: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이란 학문적으로는 물품, 용역, 특허 등의 권리,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넓은의미에서 국외와 하는 모든 활동이 무역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하는 생산활동이라도 외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한 활동이라면 이 역시도 무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외무역법에서는 아래의 형태의 무역들도 무역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①위탁판매수출, ②수탁판매수입, ③위탁가공무역, ④수탁가공무역, ⑤임대수출, ⑥임차수입, ⑦연계무역, ⑧중계무역, ⑨외국인수수입, ⑩외국인도수출, ⑪무환수출입

      이처럼 무역의 범위는 단순히 물품을 수출입하는 것이 아닌 타 국가과의 유체물, 무체물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2. 22: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