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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6

무역에 대해 공부하다가 거래구분에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유상판매 수출과 거래구분이 다른 물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2. 계약 상이물품(위약물품)의 일반 형태 수출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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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 관세사blue-check
    이현 관세사23.06.16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일반수출상태로 신고하고 란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아니면 수출신고필증을 별개로 따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2. 계약상이물품의 일반형태 수출은 거래구분을 일반수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추후 환급, 감면 등의 이슈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수출신고를 1건으로 하되 결제구분은 유상 수출로 하고 무상 건에 대해서는 행에 무상을 기재하여 수출하는 방안이 있고, 유상, 무상 수출신고를 각각 1건씩 수출신고 필증을 발행하고, 동시포장 물품으로 수출신고서에 기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2. 계약상이 물품의 경우 수출거래구분은 93: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결제구분은 GN으로 기재하며, 그 밖에 계약상이라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수입신고필증 ,사유서, 전문, 메일전문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유상판매수출의 거래구분은 일반적인 경우인 11에 해당하며 원상태수출은 72, 무상수출은 94에 해당합니다.

    만약 동일수출건에 일반수출과 원상태수출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래구분은 11로 하되 란사항에서 원상태와 일반수출을 구분하여 등록하고 원상태건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 있도록 규격이나 인보이스 번호에 추가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위약수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구분C, 거래구분 93, 결제방법 GN으로 신고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유상판매 수출과 거래구분이 다른 물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 인보이스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Free of Charge라고 기재합니다.

    -> 이경우 통상적으로는 수출신고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액이라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수출신고하되 remark에 무상여부를 표시하게 됩니다.

    2. 계약 상이물품(위약물품)의 일반 형태 수출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 역시도 일반적인 무환수출과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되며, 다만 수출신고 시 감면을 신청하여야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감면의 경우 원상태수출에 따른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면신청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