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업태에 무역업 추가 하는법?

현재 무역업은 자유화되어 특별한 허가업종이 아니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증(업태 도.소매)이 있는 업체는 누구나 수출입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수출관련 정부지원사업들 중에 사업자등록증에 무역업이 있다면 유리한점이 있을까요?

2. 사업자등록증에 무역업을 넣고싶으면 추가로 신고하면 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역업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고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