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매트의 원산지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대외무역법상 일부 별도 법에서 원산지표기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해당 부분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따라서 크게 문제가 없을듯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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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무역에서 당사는 물류이동이 없는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중계무역으로 판단되며, 이경우 재화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매출액 전체를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수입대금의 경우 매입으로 잡으시면 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인보이스,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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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수출할때 세금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도 cif에 따라 과세가격을 책정하기에 물품가격 + 운송료를 기준으로 관세를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경우 일본국내운임의 경우 비과세이지만 보통 실무적으로 구분이 어렵기에 전체 금액을 과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할인은 수량할인으로 인정될것이기에 할인된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셔도 문제없을 듯 합니다. 다만 고객이 요청을 별도로 한경우 한번더 고객의사를 확인하고 기재할 금액을 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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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전자담배를 수입(OEM) 하여 편의점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합니다.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영업등록을 하셨다면 수입하실때 해당물품에 대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증빙하여야 됩니다.따라서 지방세 관련 납부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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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 추출물 hs code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1901 그리고 1302호가 경합될 듯 합니다.이에 대하여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는 현품확인이 필요하며,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보수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1901호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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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나 수입시 필요서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에는 hs code 1404.90-6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식물성 생산품이며, 형태에 따라 hs code 및 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검역을 거치셔야됩니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이에 따라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며 국내에서 별도 검역을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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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FOB, CIF, EX-Work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3가지 모두 운송과정은 유사하지만 다른점은 누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느냐 그리고 물품의 가격에 어디까지의 운임 및 관세 등이 포함되어 있냐입니다.EXW의 경우 매도인 최소의무조건으로 모든 운송 및 통관을 매수인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FOB의 경우 수출국내 운송은 매도인이 해외 운송 및 수입국 내 운송은 매수인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CIF의 경우에는 해외운송까지 매도인이 담당하며 수입국 내 운송은 매수인이 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비용의 차이를 제외한다면 보통은 CIF가 매수인의 입장에서 국내운송만 진행하면 되기에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고 판단되며, 보통은 수출국내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맺기 어렵기에 FOB, CIF가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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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의 해외 구매를 통해 물건을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해도 문제가 없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할때 간이통관 혹은 정식통관을 거치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물품들의 경우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에 대하여 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긴 합니다.다만, 보통은 해외직구면세를 통하여 면세를 받으시거나 수입인증에 대하여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제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는 판매를 하시면 관세법상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고려하시어 국내판매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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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인증서에서 compliance와 conformity의 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 서류들은 유사한 서류이지만, compliance의 경우에는 표준인증을 완료했다는 뜻이며, conformity의 경우에는 폴란드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갖추었다는 인증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라면 폴란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서류만으로 인증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사한 인증이거나 이를 포괄한다면 세관 측에 소명을 진행할 듯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와 유사하게 해당 서류로 conformity를 충족하여 처리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소명한다면 세관 측에서도 반드시 해당서류가 없더라도 충분히 수입통관을 진행해줄 듯 합니다.따라서 현지업체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확인후 현재 있는 서류로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더 체크하시고 추가적으로 서류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를 가능하면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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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조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온라인에서 시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어떤물품이 많이 팔리는지 그리고 인기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검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깊게 확인하자면 직접 해당 물품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하여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실제 거래상황을 확인하기위하여 현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지의 매장들을 확인하여 매출이 일어나는 품목, 시장의 규모 등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체를 방문하여 직접 질의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실무에서 대기업이 의사결정을 할때는 2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며 이에 따라 최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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