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는 어떻게 수입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활어의 경우에는 어선으로부터 보통 수입되며, 해당 선박 내에 수조탱크가 있어 거기에 물고기들을 풀어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활어의 경우 제 0301호에 분류되며, 현재 대한민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하여 일본에서 후쿠시마 등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수산물의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며, 샘플을 통하여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활어를 수입시에는 아래의 검역조건을 갖추셔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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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dable pallet,Export Licence,Ex works 이3가지무역용어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Expendable pallet - 운송 후 회수가 어려워 1회 사용 후 폐기처리되는 팔레트를 뜻합니다.Export Licence - 수출허가를 뜻하며, 국가가 수출을 제한할 물품이 있거나 정책적으로 수출을 제한할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Ex work - INCOTERMS 중에서 EXW 조건이며, 이러한 조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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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수출입 검역 절차가 바뀐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람의 입출국에 대하여는 검역강화 조치를 하였으나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강하게 규제를 한바가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오히려 이에 대하여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쳤으며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코로나와 관련된 관세청의 행동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ovid19/na/ntt/selectNttList.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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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용기 한글표시사항 중 중국 제조사 이름을 영어가 아닌 한글로 표기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식품관련된 표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한글을 사용하셔야되며,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영어를 병행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문명이 아니라 한글로 표시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문기사 스크랩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935)「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식품 등의 표시방법 2.에 따라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해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준ㆍ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영양성분ㆍ기능성 원료 명칭 (해당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의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다)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식약처장이 인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상호 또는 상표나 가상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또, 제품명 주변(바로 위ㆍ아래ㆍ옆)에 해당 기준ㆍ규격상 명칭 등이 뚜렷이 보이도록 가장 큰 제품명 글씨크기의 2분의 1 이상 크기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준ㆍ규격상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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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URN IN CY-OUTBOUND 는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정확하게 용어가 나오지 않아 의역을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먼저 Full turn in의 경우 완전히 제출했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CY-Outbound의 경우 CY 중 수출화물들이 적재되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따라서 CY-OUTBOUND에 잘 장치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출신고 및 신고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해석이 됩니다.다만 이는 의역이며 정확한 해석은 선사에 물어보시는것이 가장 빠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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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자회사) 설비 및 금형 유상 임대 시 임대료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임대료의 경우 일반적인 가격에서 특수관계자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할인율을 고려하여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세법상의 영향을 받기에 세무사분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통은 수익률을 5%로 잡고 예를 들어 10억짜리라면 연 5천만원 그리고 월 400 정도 산정 등 이에 대한 공식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아래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외국환은행 혹은 한국은행에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셔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소유권이전을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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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 랩비닐을 중국 제조공장에서 수입하여 국내 시장에서 유통판매를 하려합니다. 이때 kc인증 및 식약처 승인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부분의 경우에는 HS code 제 3923호에 분류됩니다.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물품의 경우에는 식품의 포장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안전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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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되고 싶은데요. 어떤테크를 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무역과 관련없는 질문이지만 관세사의 경우 전공과 상관없이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는 시험입니다.따라서 유명학원들에서 강의를 들으시고 이에 따라 커리큘럼을 소화하시면서 고시에 합격할 실력을 키우시면 됩니다.보통은 기본정도의 영어실력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할 의지와 환경이 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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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한국 항공수입건 운임조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항공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인코텀즈와 동일하며, 이에 따라 운송의 종류에 상관없이 물품의 위험이전시기, 가격조건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아래 인코텀즈 2020 버전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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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형태 문의(삼자무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당초에 중계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중계무역, 미리 판매계획없이 물품을 구매후 추후에 판매계약 체결시에는 외국인도 수출로 판단됩니다.그리고 인코텀즈는 내국간의 거래의 경우 인도내 구매자까지 운송하시는 것이기에 dap가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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