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자율발급, 기관발급으로 구분되며 기관발급의 경우 보통 상공회의소에 신청을 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른 협정별 발급주체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그리고 각 협정의 양식의 경우 협정문을 확인해야되는바 하기 홈페이지에서 각 협정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1&cntntsId=106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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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창고 찾습니다. 냉동 물건을 수입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신선도가 중요한 물품의 경우에는 냉장보관이 무역에서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현재 정보가 많이 나와있지 않기에 관세사가 있다면 관세사에게 문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네이버나 구글 등의 글을 보고 검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snzin/221740566984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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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HS코드로 물품 수입시 요건사항중 전략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도체 회로기판의 경우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서 자가판정 혹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등을 받고 수출을 진행하셔야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가 판정이 가능하며, 판정 결과에 따라서 수출허가를 받으시거나 상황허가를 받으시고 수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대상이 아니라면 관련없는 규정이고 HS code에 따라서 상기 알람이 뜨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자가판정은 꼭 수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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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현지 통관 완료 후 인보이스 수정 가능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인보이스 정정후 세관에 사유와 함께 인보이스를 다시 제출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정을 요청하면 될 듯 합니다. 다만, 보통 세금(GST 등)을 환급받고자 할때는 세관에서 깐깐하게 보는 경향이 강하게 관세평가 상 이러한 샘플 물품은 일반적인 수입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인정해줄지 여부는 직접 싱가폴 세관과 이야기해봐야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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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인도관련내용이며 Delivery Ex board, Delivery Ex Quay Shed 이 두가지용어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elivery Ex board - INCOTERMS 용어와 유사한데 해당 조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어로 봐서는 FOB와 유사한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FOB의 경우 본선적재시 인도가 완료되며, 수입자가 운임,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Delivery Ex Quay Shed - 과거 INCOTERMS의 DEQ 조건을 말씀하시는 듯하며, 수입국 항만에서 인도되는 조건입니다. 운임및 보험료는 수출자가 부담하며 인도의 경우에도 수입국항만에서 일어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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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용어로서 Destination delivery charge,Deck Logbook 이2가지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Destination delivery charge - 도착지 화물인도 요금 컨테이너선사들이 도착지 항구에서 본선으로부터 컨테이너화물을 내린 시점부터 CY를 빠져 나갈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운임과는 별도로 하주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뜻합니다.Deck Logbook - 항해일지를 뜻하며, 선박의 운항상태를 기재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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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기일 LC어멘드 자주 일어 나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적기일 amend의 경우에는 LC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선적기일이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정확한 선적기일보다 넉넉한 선적기일을 잡아 처음부터 LC를 발행하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선적기일을 특정일자가 아니라 기간으로 잡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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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필증 수량 기재 오류시에 꼭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량의 경우에는 잘못기재하는 경우 단가의 기재도 잘 못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수정신고를 진행하여야된다고 말씀드립니다.다만, 해당부분에 대하여 오류점수가 1점 부여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를 기초로 수출담당 관세사와 협의하시어 수정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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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한번 인증을 받게되면 5년동안 혜택이 유지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업체별로 모든 품목에 대하여 받거나 일정품목에 대하여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혜택의 경우 한-EU, 한-E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가능 그리고 기타 협정 등에 대하여 서류제출 간소화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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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저울 수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는 경우에 이를 수입신고서 / B/L / 인보이스를 지참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저울의 경우 50mg이하를 측정할 수 있으면 HS code 9016호에 분류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제 8423호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세번의 기본관세는 8%, 부가세는 10%이기에 약 20%의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한중 FTA 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0.8%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저울의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하여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수입하시길 바랍니다.일반저울계량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최대용량이 2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전기식지시저울(최소 눈금값이 1mg 미만인 것, 검정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정밀저울계량에관한법률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① 전기식지시저울(최소 눈금값이 10 ㎎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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