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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 후 입하를 하게 되면 보통 invoice 작업을 여러개 만들 수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으며, 수입신고시 여러개의 인보이스를 제시한다면 해당 금액과 수입신고 금액이 일치한다면 세관 측에서도 문제없이 넘어가는 이유가 많습니다.수입신고시에는 여러건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이 용납되는 것이며, 인보이스를 작성하실때 세관이 확인하기 편하게 물품의 전체가격과 수입신고 가격을 맞추시면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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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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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프리로 10%를 할인 받았는데 별도의 관세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말씀하신 부부은 일본에서 택스프리를 받았지만 한국에서 신고를 해야되는지 여부인듯 합니다.일본에서 택스프리를 적용해준 이유는 자국내에서 소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받은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부가세, 관세의 경우 해당 국가내에서 소비를 전제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및 가산세의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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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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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총 몇개국가와 FTA를 체결한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FTA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체결하는 국가로 상당히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현재 FTA 체결국가는 약 60여개 수준으로, 체결 및 발효된 협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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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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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중 무역항, 연안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무역항, 연안항의 사전적의미에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무역항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항만을 말한다. 연안항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항만을 말한다.------------------------------------------------------------------------------------------------------------그리고, 항구의 경우에는 상기 분류기준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종류, 기준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에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기 블로그 글에서 해당 내용을 잘 정리하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s://m.blog.naver.com/ulsan-port/221288258616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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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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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가지고 오면 관세 부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이사자물품의 면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차량은 면세대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물품가격의 약 20%)다만, 이때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아니라면 면세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리며, 이에 대하여는 아래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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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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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 작성시 금액은 어떻게 검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그이유가 뭔가요?-> 말씀하신대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금액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됩니다.2. 예를들어 5만불을 적으면 대한민국 수출입통계에는 5만불로 5만불 적게 잡히는것이 맞나요?-> 해당부분은 인보이스 기준으로 금액을 판단하기에 5만불인 경우에는 5만불로 수입통관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다만, 실제 외환의 경우에는 10만불이 송금되기에 추후에 관세심사 혹은 조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세관에서 질의 및 관,부가세 납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인보이스에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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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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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용한 중고물품은 세관신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반영할때는 아래의 요건에 따라서 이사물품 면세를 받아야됩니다.다만, 3개월정도 된 경우에는 이사물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에 신고후 해당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전자기기의 경우 관세가 0%인 경우에는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지만, 관세가 8%인 경우에는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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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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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및 통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개인적으로 HS code 제 4911.91-9000호(기타 사진)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관,부가세가 모두 면세이기 때문에 이처럼 목록통관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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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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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FTA가 협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EU는 2011.7.1에 발효되었으며, 현재 10년 넘게 양 당사국간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역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양당사국 모두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요교역품은 자동차, 명품가방 등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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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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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되는 자재 관련해서 BL이라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B/L은 선하증권이며,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사에서 제공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B/L은 사전적인 정의로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즉, 선하증권(B/L)은 수출입 기업과 물류사(포워더) 또는 물류사(포워딩 업체)와 선사간에 체결될 운송계약의 증빙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고, 정당한 소지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재산적 가치까지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선박에 적재된 물품의 수령증이자 물품의 인도청구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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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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