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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distribution과 Logistics와 SCM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개념으로보자면 physical distribution < Logistics와 < SCM 순으로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physical distribution의 경우에는 좁은의미의 물류로 판매목적의 물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ogistics의 경우 물류를 뜻하며, physical distribution 뿐만 아니라, 생산목적의 물류도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SCM의 경우 supply chain management의 줄임말로 공급과 관련된 모든 절차, 즉 물류, 생산, 조달 등에 대하여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적으로 SCM은 "자재의 조달에서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자재나 부품의 조달, 생산, 판매, 물류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나의 커다란 공급망(Supply Chain)으로 보고 이를 최적화하기 위한 관리기법"이라고 정의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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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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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지게차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국내판매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전동지게차의 경우에는 HS code 8427.10에 분류되며, 카운트밸런스식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이러한 전동차는 상기 내용과 같이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으며, 한중 FTA 적용시에는 0.8%의 관세율로 통관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부분 참조하여 원산지증명서는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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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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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수지와 무역수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한국은행에서 답변한 자료를 참고부탁드립니다.간단하게 무역수지는 수출입통관기준, 상품수지는 소유권이전을 기준으로 하기에 금액이 일부 차이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상품수지와 무역수지가 차이 나는 이유상품수지와 무역수지에서 수출입을 보는 기준, 즉 상품수지의 수출입과 통관기준 수출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먼저, 수출입 가격 평가기준의 차이가 있어요. 수출입은 보험료와 운송비 등 제비용을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인도조건으로 나누어지죠.수출입 인도조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과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이 있어요. 수출업자가 수출품을 수입업자가 지정한 선박까지 운반하고 그 이후 수입업자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는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FOB 조건이라고 하죠. 운임과 보험료까지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CIF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동일한 상품이라면 FOB조건보다는 CIF조건의 상품가격이 더 높아요.통관기준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으로 평가하는 반면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 가격 기준이에요. 두 통계의 수입금액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보통 통관기준 수입이 상품수지의 수입보다 크게 나타나요. 둘째로 수출입 계상시점의 차이가 있어요.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합니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change of economic ownership)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계상해요.대부분 상품의 경우 통관시점을 소유권이전 시점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통관시기와 소유권이전 시기가 다소 큰 차이를 보이는 상품도 있어요.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선박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선박은 수주에서 건조까지 보통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반면 수출대금은 선박 건조진행과정에서 여러차례 나누어 받습니다. 무역수지는 선박의 건조가 끝나고 통관수출신고가 이뤄지는 시점에 총선박금액을 수출로 잡지만 상품수지는 건조 진행과정 중, 선박대금을 받았을 때 그만큼의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보고 수출에 반영하고 있죠.------------------------------------------------------------------------------------------------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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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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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수출신고필증 꼭 발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2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단순하게 택배로 보내시면 되지만, 그이상은 수출신고를 진행하여야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밀수출입죄 등) 따라서, 전자상거래신고를 통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라며,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cbt.utradehub.or.kr/main.do?sso=ok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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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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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에서 사업 목적으로 물품 수입 시, 직접 T/T 송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중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중국계좌가 없어도 한국계좌에서 송금이 가능합니다.아울러, 알리페이의 경우에도 결제 시 부가세 매입증빙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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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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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으로 수입후 완성품판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재료(사업자통관) - 수작업후 완성품 판매 으로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이는 수입하는 재료 자체가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상업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개인통관이 어렵기 때문입니다.아래와 같이,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이 있어야되는바 상업적용도의 경우에서는 이를 제외하기 때문입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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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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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pi가 최저 상승했는데 중국과 무역이 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의 물가가 잡히는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때문에 전세계적이 경기 호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현재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원자재의 가격의 상승도 크게 때문에 중국의 원자재의 가격이 잡히는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가 안정이 된다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도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경기 안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품의 교역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는 중국도 충분히 무역흑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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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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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m짜리나 될 만큼 긴 기차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7.6m인 경우에는 차량 하나의 절반정도의 크기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성인 남성기준으로 10~20명도 타기 힘든 크기이지만, 과거에는 제대로된 기차를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종류의 기차로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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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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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을 좋아합니다. 정서적으로도 잘 맞고 음식 등 문화도 잘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베트남의 경우 90일을 기준으로 여행비자, 거주비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원하시는 경유, 상용비자로 입국 하신 후 비자 체류 기간 연장을 하시거나 상용비자로 베트남에 도착 후 노동허가서, 거주증을 받아 비자 변경을 하시면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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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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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백은 관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ㅎ핸드백의 경우 통상적으로 HS code 제 4202호에 분류되며, 아래와 같이 관세 8%, 부가세 10% 그리고 200만원초과시 개소세 및 교육세가 각각 20%, 30%부과됩니다.다만, 외국에서 이를 직접구매하여 한국으로 반입하시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에 따라 과표가 800불이 감소하게 되며, 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물품가격에 따른 관세액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기를 추천드리며, 환율에 따라 일부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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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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