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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에서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당사자와 이야기를 빠르게 나누시고 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해외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제공하고 동일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보상의 범위는 당초의 계약서에서 정한바에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준거법에 따라서 결정하거나 혹은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도 많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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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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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수송 중 사고 발생,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을 가입하신경우 지연손해에 대한 보상금청구를 먼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험사는 항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것이기에 빠르게 업무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만약에 지연손해에 대하여 보험이 담보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구상권을 항공사에 행사하여야되는바 이에 대하여 고장의 경우 보상이 쉽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바이어에게도 해당상황에 대하여 잘 말씀드리면서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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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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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됬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출입통관 시 요구되는 서류의 경우 수출입신고서,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으로 정형화된 서류가 대부분이기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입요건과 관련하여 서류가 누락되거나 혹은 잘못된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인증을 다시 받는방법밖에 없으며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새로운물품의 수출입의 경우 관세사를 통하여 잘 상의하고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탈한 무역거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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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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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증권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무역거래증권이란 선하증권(Bill of Landing, B/L)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선하증권은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뜻합니다.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의 증거이자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권으로서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서류중 하나입니다.이러한 선하증권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 무사고 선하증권과 사고부 선하증권 / 기명식 선하증권과 지시식 선하증권 / 통선하증권, 환적선하증권 / Third Party B/L / 운송주선인협회 선하증권 / Stale B/L / Red B/L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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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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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이 공정한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公正貿易)이란, 개발도상국의 농가에게 덤핑가격이 아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해당 국가의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회 운동입니다. 이러한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물품을 살때, 적어도 공정한 가치를 책정하여 물품을 구매하자는 의미로 상대적으로 무역의 이익에서 소외된 개발도상국의 구성원에게도 어느정도의 보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4가지에 대하여는 사실 해당부분정도 밖에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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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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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서 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거래는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보세창고도거래)인듯 합니다.BWT거래의 수출입은 수출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수입국내의 관리인(해외지점. 사무소 등)을 지정 하고 물품을 무환으로 반출하여 수입국내 보세창고에 반입시키고 현지에서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방식을 말하며 주로 범용성 원자재나 선용품 등의 거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BWT수출입이 일반적인 수출입형태와 다른 점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에 사전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수출업자의 책임하에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여 반입된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기까지는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된다는 점이며, BWT물품으로 반입된 경우에는 판매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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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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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광산채굴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해외법령이기에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습니다.다만, 아래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광업권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광업허가를 국가로부터 받고 이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도 이와 유사하게 먼저 해당 지역의 채굴권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부여받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채굴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우리나라는 광업법 제2조에서 "국가는 미채굴 광물에 대하여 이를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부여할 권능을 갖는다."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3조에서 광업권(탐사권, 채굴권) 설정대상이 되는 광물, 즉 법정광물을 59종으로 정하고 있고, 제4조에는 미채굴 광물은 채굴권의 설정 없이는 이를 채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업권을 "국가에서 부여한 『법정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따라서 광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업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광업권을 취득하는 데는 크게 두가지 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광업권 설정출원 → 허가 → 등록의 절차를 밟아 광업권을 직접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광업권을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받는 길이 있다. 물론 광업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처럼 상속에 의해 이전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설정 출원을 해놓은 상태에서 명의변경도 가능하다.광업권을 취득했다고 바로 광물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광에 앞서 반드시 별도로 광구소재 관할 시 · 도에서 채굴계획인가를 받아야 광물의 채굴 및 취득이 가능한데, 채굴계획은 광물을 생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중간에 타인으로부터 광업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이전 광업권자가 채굴계획인가를 받지 않았으면 동 인가를 받아야하고,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이전 광업권자의 행위가 광업권 이전과 함께 승계되기 때문에 다시 채굴계획인가를 받을 필요없이 광물을 생산하면 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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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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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HS 코드가 무엇인가요? HS코드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기담요의 경우에는 HS code 8516.29-0000호에 분류되며, 이는 기타 가정용가열기기가 분류되는 호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한 유사품목분류 사례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구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146 (시행일자: 2008-04-18))1. 품명Floor Heating System; STB12, STB18, STB24, STB362. 물품설명ㅇ 물품개요- 지름 15mm PE 파이프 속에 특수액과 열선을 넣어 마개를 막고 마감시킨 온열용 파이프(길이 12m, 18m, 24m, 36m)와 파이프 내부의 열선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온도조절기가 함께 제시된 형태의 물품ㅇ 용도 및 기능- 가정의 침실 및 거실 바닥(floor), 지붕 및 도로 난방 등 다방면에 사용되는 난방 시스템으로 파이프의 길이에 따라 적당한 면적의 바닥(Floor)에 설치한 후 전기를 연결하여 파이프 내부의 열선이 가열되면 파이프 내부의 액체가 가열되어 주변에 열을 전도함- 내부의 열선은 온도조절기를 거쳐 전원과 연결되며 열선이 가열되면 내부의 액체가 가열되나 파이프 내부의 액체는 순환하는 것이 아님.- 본건 물품은 물 또는 유체를 가열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보일러 및 탱크 등과 함께 사용하는 물품이 아님3. 결정세번8516.29-00004. 분류이유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 기기 및 전열저항체 등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B) 전기식난방기기"에 대하여 "(1) 저장식의 전기가열기 (전열체가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여 생성된 열을 저장하였다가 필요한 때에 주변의 대기에 계속적으로 발열한다)" 또는 "(5) 가열판 (천정속이나 벽에 장착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며, 공공장소, 거리 등을 가열하기 위한 적외선을 생성하는 패널을 포함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ㅇ 본건 물품은 지름 15mm PE 파이프 속에 특수액과 열선을 넣어 마개를 막고 마감시킨 온열용 파이프(길이 12m, 18m, 24m, 36m)와 파이프 내부의 열선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온도조절기가 함께 제시된 것으로 가정의 침실 및 거실 바닥(floor), 지붕 및 도로 난방 등 다방면에 사용되는 난방 시스템으로 파이프의 길이에 따라 적당한 면적의 바닥(Floor)에 설치한 후 전기를 연결하여 파이프 내부의 열선이 가열되면 파이프 내부의 액체가 가열되어 주변에 열을 전도하는 난방용 기기임.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기타의 난방기기(8516.29-0000)로 분류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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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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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 판매를 할때 필요한 것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먼저 중국과의 무역절차에 대하여 공부하시는게 좋습니다.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른 독특한 무역법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흔들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물품의 종류도 다양하고 벤더도 다양하기에 좋은 벤더 및 물품을 찾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를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아울러 추가적으로 부가세의 경우 중국물품을 수입신고할때 납부하게 되며, 수입신고시 납부한 부가세에 대하여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공제시에는 이때 제공받은 수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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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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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입차 관세는 얼마나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차의 경우 기본관세가 8%이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브랜드들은 FTA를 통하여 0%의 세금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따라서, 수입시에 부가세 및 개소세(현 3.5%) 및 교육세(개소세의 30%) 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물품가격의 약 15%를 세금으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될듯 하며, 부가세의 경우 국내판매시 환급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현재 자동차 수출국 중 주요 FTA 체결 국가로는 미국, EU가 있으며 일본의 브랜드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FTA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미국의 공장에서 생산하여 한미 FTA 적용을 받아서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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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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