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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카 해외 직수입시 세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때는 관세평가를 진행하게되며, 이러한 관세평가의 대원칙은 아래 관세법 제 30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격(실제지급가격)에 기초하여 법적으로 가산요소, 공제요소를 조정한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품의 감정가와 상관없이 4억을 주고 구매하셨다면 수입시의 관세의 기초가격은 4억이되며, 관,부가세 20%를 고려하였을때 약 8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된다는 것을 유의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올드카들을 배기관련 검사를 통과하기어렵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통과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수입하실 필요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3.>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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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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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망이란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망의 경우 현재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용어입니다만, 최근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부각되고 있는 용어인듯 합니다.간단하게 무역망이란 해당 국가나 도시간에 주로 무역을 이행하는 루트를 말하며, 세계화 시대에는 이러한 무역이 워낙 자유롭게 이뤄지다보니 개념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현재처럼 중국, 러시아 등이 무역망에서 배제되어 독자적인 무역망을 구성하기 시작하면서 주요해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무역망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정권의 스탠스상 미국무역망쪽에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이나 러시아 쪽 사업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망은 결국 다른 쪽의 거래가 끊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무역질서의 개편에 따라 소규모의 무역상들은 저마다 살길을 찾아야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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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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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는 적자, 경상수지는 흑자인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수지의 경우에는 원자재가격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경우 전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인하여 위축된 상태이기에 발생한 것입니다. 즉, 구매비용은 늘어났지만 매출은 줄어들었기 떄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기업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경상수지는 국가가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과 거래한 결과로 나타나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으로, 자본의 유입 및 유출을 나타내는 자본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구성하며,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세분화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무역수지 외에 서비스수지, 이전소득 수지 등의 지표가 포함되기에 대한민국의 전체수익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서는 아직 수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무역수지는 적자라고 경상수지는 흑자인 것입니다. 현재 경상수지도 경기침체에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오고가고 있으며 흑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은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경기침체가 마일드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향후 1~2년이면 이러한 경상수지, 무역수지 모두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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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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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검사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품검사가 필요한 물품들은 보통 품질이 중요한 물품들이며, 보통은 중고명품, 원자재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측면에서 중고명품의 경우에는 진,가품 판단여부 및 물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원자재의 경우 물품에 대하여 중요하게 판단되는 수치를 확인하고 물품이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만, 이러한 원자재에 대한 검사는 대부분은 기계 및 시험기를 통하여 이뤄지고 있기에 현재는 크게 전문인력이 필요로 하지 않을 듯 하며, 중고명품의 경우에는 최근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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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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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수출시 쇼링(shoring)작업을 꼭해야한다고하는데 어떤작업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쇼링(Shoring)’ 이란 컨테이너 내에 화물을 적재하면서 외부의 충격이나 제품간에 데미지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 사이에 나무로 고정을 하거나 컨테이너 내 벽면에 고정되도록 끈과 같은 형태로 지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쇼링’ 방법은 일반적으로 목재나 철재를 이용하여 화물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게 되며, 케이블 또는 코일과 같이 원형 제품 차량 및 설비와 같이 제품의 종류, 중량 및 부피 컨테이너 타입(DRY, OPEN-TOP, FLAT RACK)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고정작업이 이루어집니다.즉,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되기에 물품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확인없이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며, 코일의 경우에는 무게가 상당하기에 이러한 쇼링작업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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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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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의약품을 해외 직구 하려고 하는데 통관시 어떤 서류가 팔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문의약품의 경우에도 수입이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인 물품과달리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이에 따른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하기 사항을 확인하시고 관세사와 이야기하셔서 수입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약사법 1. 인삼단일 성분제제는 수입할 수 없음.2.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의약외품 및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Cold vial3.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및 대마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약사법 기타의 효능별 분류에 해당하는 완제의약품은 HS 제3002호, 제3004호, 제3005호, 제3306호 등 각 세번 수입요령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 또는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 대상품목은 수입할 수 없음약사법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제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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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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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면세금액이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면세제도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기준들은 독립적으로 적용되기에 각각 해당금액 이하로 구매하시면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 술 400불, 기타물품 800불 독립적용 가능)- 술(2병, 2리터, 400불이하)- 향수 (60ml 이하)- 담배 200개비 이하- 기타물품 800불 이하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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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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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은 무엇이고, 어디서,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이란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이러한 서류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FTA 특혜세율을 적용을 받아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수출하는 국가에 따라 다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 상공회의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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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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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과 기내면세점은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동일하며, 운영하는 회사가 다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렇기에 면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하며, 물품의 종류 그리고 환율에 대하여 차이가 있을 뿐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는 판매량의 차이로 인하여 공항면세점이 더 저렴하지만, 기내면세점의 경우에는 환율이 월단위로 변경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 가격이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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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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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해당 국가에 납부한 내국세이며 우리나라로 반입하실때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출국하실때는 납부하신 부가세에 대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절차를 통하여 그나마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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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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