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배송 관련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합산과세되는 경우는 아래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1. 하나의 운송서류를 나눠서 신고하는 경우2.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동일한 날짜에 구매를 한 경우이에 따라, 1만엔 이하로 각각 주문을 하셨고 그리고 이에 따라 각각 배송을 하시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세 시에는 관부가세 20%내외가 일본도 발생하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비과세할 수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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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과일 및 수산물의 수입 세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아래 유니패스 홈페이지, 세계 HS 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HS code 8류에 분류됩니다. (08로 시작)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이에 대한 관세율은 과일마다 다르기에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부탁드리며, 이때 관세율 뿐만 아니라 수입요건이 까다롭고 과일의 경우 수입가능지역이 한정되어 있기에 해당 부분을 고려하시어 수입여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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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제 얼굴밴드 원사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 그밖의 안면마스크로 6307.90-4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ㅇ현품에 원산지표시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이에 따라, 소매용 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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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외국 건강기능식품 수입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검역절차까지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이에 대하여 통관은 당일날 진행되지만 검역절차 등을 거침에 따라 하루이틀정도 추가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 실제 국내 운송이 진행되게 되며, 따라서 넉넉히 4~5일정도면 보통 물품을 받아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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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 제시일이 정확히 어떤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그대로 환어음을 은행에 제시한 날입니다. 은행은 제시한날로부터 30일 뒤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은행에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행위를 환어음의 제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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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신청이 완료되었다고는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이 완료되면 국내배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에 택배사와 연결된 경우에는 보통 1~2일 뒤면 받을 수 있으며 우체국 일반배송인 경우에는 3~4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우체국 일반배송인 경우에는 우체통에 물품이 놓아져있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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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제 테이블보의 원신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슴하신 제 6302호의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포장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포장에 추가적으로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지 본품에 대하여 생략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에 대하여 꼬리표 봉제나 라벨 봉제 등으로 봉제 방식으로 처리하시길 바라며 보통 완제품의 경우 대부분 케어텍과 함께 원산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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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기능 식품 관세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건기식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가 없다면 관세 8%, 부가세 10%로 물품가격의 약 20%를 납부하시게 됩니다.다만 추가적으로 고려하셔야되는 점은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되는 점이며 이에 대하여는 대량거래를 통하여 마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따라서 개인사용목적이면 가능하면 6병이하로 적어도 며칠정도의 텀을 두고 구매 및 수입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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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A 원산지증명, 일반 원산지증명, 보복관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 보복관세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따라, 한국에서 적어도 6자리의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물품의 미국내 일반원산지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배터리셀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할 때도 8507.90으로 분류되며 배터리셀을 중국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공하여도 과세대상입니다. 이처럼 물품마다 규정이 별도로 있으며 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확인하시고 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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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전기기인데 이것을 제가 해외 직구하려 합니다만 대략 이런경우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LG마스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 hs code 9020호로 분류될듯하며, 이는 기타 호흡용기기에 해당합니다.이때, FTA 미적용시 기본관세율은 8%이며, 부가세는 10%이기에 약 물품가격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추가적으로 여러가지 수입요건이 있기에 개인이 판매용으로 수입하기위하여는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며,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하시거나 본인의 사용을 위하여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1개 까지는 이러한 인증이 보통 면제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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