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과자는 관세가 없는 건가요?
제가 요즘 수입 과자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수입 과자들은 우리나라 과자들에 비해서 양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던데 관세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과자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관세율은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과자는 8%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가격이 저렴한 것은 대량생산 및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인해 가격형성 자체가 낮게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과자류의 수입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8%이며, 일부 품목은 제외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과자류 수입 금액은 약 9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이는 넉넉한 양과 낮은 가격, 그리고 색다른 맛 등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과자의 경우 수입 시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과자의 경우에도 관세는 존재하며, 5~8%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FTA 국가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0%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과자의 경우에는 원가가 낮아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 단가가 낮아 최종소비자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과자류의 수입 관세율은 8%이며, 부가세율은 10%입니다. 그러나 일부 과자류는 FTA 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과자류는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무관세 또는 2.7%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EU산 과자류는 한EU FTA 협정에 따라 무관세 또는 1.6%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입 과자의 가격이 국내 과자보다 저렴한 경우에는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입 과자가 그런 것은 아니며, 수입 과정에서의 비용, 유통 마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제품을 특정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비스킷, 쿠키, 크래커 등과 같은 물품은 HS 1905.90-1040에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5%입니다. 초콜릿 과자(속을 채운것)는 HS 1806.31-1000에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이 8%입니다.
그리고 관세율은 FTA 협정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0%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수입품과 마찬가지로 쿠키 크래커 등의 수입 식품도 수입 신고시 관세가 부과 됩니다. 1905.90호에분류되는 과자의 경우 5%의 세율이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원가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저렴하거나 대량 구매등의 유통상의 영향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과자를 싸게 수입하는 것은 국내에서 수입하는 단가자체가 낮을 것으로 보이며, 과자류의 경우에도 당연히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비스킷이 분류되는 HS CODE 1905.90-1040호의 경우 기본관세가 0%이며 부가세도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예를들어 아세안의 원산지상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과자의 정확한 품목설명에 따른 HS code가 먼저 결정되고 관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8%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아세안, 유럽, 중국 등의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0%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과자의 경우 상세한 품목 종류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물품 성분 등에 따른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통상 관세는 8%가 부과되며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FTA 체결국 간에는 해당 수출국 원산지기준 충족 시 특혜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정에 따라 최고 0%까지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자의 경우 수입 요건이 다소 복잡합니다. 수입 건별로 식품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에 합격한 품목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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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과자들은 일반적으로 8%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입가격 자체가 워낙 저렴하기에 이를 고려하고서라도 낮은 가격에 수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유통기간이 1년이내이기에 저렴하게 판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과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물품에 따라 관세율은 다릅니다.(관세가 무세인 품목도 있습니다.)
해외 직구 시에는 150달러 이하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입 시 소액물품면세 규정을 적용받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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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