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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수출품의 관부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미국으로 수출할때 한국에서 발생하는 관, 부가세는 없습니다.그리고 미국으로 수입할때의 관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쌀의 종류 및 가공공정에 따라 관세율이 구분됩니다. (무세 ~ 11.2% 등)보리의 경우에는 쌀보다는 단순하지만, 보리 역시 종류 및 가공정도에 따라서 관세율이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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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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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환급이란 수출물품에 대하여 물품,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관세환급의 개괄적인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그리고 관세 환급의 경우 수출신고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의 종류에 따라 서류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1. 개별환급-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 제출서류: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조견표, 자재명세서추가2. 간이정액환급-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 제출서류: 수출사실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개별환급의 경우 소요량 산정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계산이 쉬운 케이스가 아니라면 대부분 중소기업은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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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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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아프리카 케냐에 다녀오면서 돌덩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국가에서 자연물에 대한 해외반출이 금지되지 않는다면 케냐에서 물품을 반출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그리고 한국의 경우 자갈류(2517.49-9000)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법에 따라 검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자갈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식물검역법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합니다.(2517.49-9000 수입요건)B. 식물검역대상물품 (법 제2조)1. 식물가.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2.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3. 다음에 해당하는 흙 (시행규칙 제3조)가.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나.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다만, 다음의 것은 흙으로 보지 아니한다.(1) 도토(陶土), 인광(燐鑛), 규조토(硅藻土),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2)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중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 (고시 별표1)(3) 검역검사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고시 별표1)결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하지만, 이렇게 반입한 물품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있기에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친구분께 말씀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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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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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수입 수출하는 품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러시아로의 수출은 물류의 문제 등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그리고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미국의 FDPR에 따라서, 수출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수출자체가 금지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러시아와 주로 수출, 수입하는 물품들은 자동차, 광물연료(천연가스 등)이었으며, 자세한 통계자료는 아래 사진을 참고부탁드립니다.(수출품목 금액상위)(수입품목 금액상위)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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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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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레방아는 어떤원리로 뱅글뱅글 도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무역관련 질문은 아니기에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마도, 최근에 친환경발전에 대한 수출이 이뤄지기에 이중에서 수력발전 등을 기초로 질의를 하신듯 한데, 물레방아는 간단하게 물의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를 물레방아의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물레방아의 운동에너지를 전달하여 과거에는 곡물을 찍는데 사용하였으며 서양에서는 풍력을 이용하여 풍차를 유사하게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를 기초로 전기를 발전하는데 사용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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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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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상품의 무역 관련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수입에 대한 이슈는 일본에 대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허용 여부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대통령 측에서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나라를 전략물자와 관련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해주는 조건으로 요구하는 중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30425007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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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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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마케팅은 시장에 대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그리고 제품의 시장을 창조하는 행위이기에 무역뿐만 아니라 모든 경영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 서비스라도 소비자들이 이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매, 판매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은 필수적이며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하여 브랜드 홍보, 제품 홍보 등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마케팅을 위하여 여러행사 및 스폰서 등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는 대기업들의 마케팅 방식 예시를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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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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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없는 식물씨앗 같은것들 해외직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씨앗의 경우에는 HS code 제 1209호(파종용 씨앗)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기 씨앗 중 기타(1209.99-9000)의 수입요건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으며, 이에 따라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종자산업법 ·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참외, 수박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국가가 수입요건을 통하여 수입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기에 개인적으로 수입이 어렵고 따라서 해외직구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자제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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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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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무역중개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중개인은 통상적으로 판매자, 구매자가 거래에 대한 니즈는 있지만 정보가 부족한 경우 등에 이에 대하여 거래를 중개해주는 자를 뜻합니다. 이러한 중개인의 경우 복잡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현재 해외직구 구매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과거에는 수출입에 대하여 제한이 상당히 있었으며, 해외의 정보에 대하여 쉽게 알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상사들이 이러한 역할을 많이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인터넷으로 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있기에 과거보다는 중개인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구매대행 등에서는 여전히 소규모의 중개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기에 중개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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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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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우리나라간의 수입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재질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그릇의 경우에는 HS code 3924.10-0000(플라스틱 주방용품 등)에 분류됩니다.그리고 이러한 물품의 경우 수입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만, 한-베트남 FTA 적용시 0%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10% 별도)그리고 이러한 물품은 어린이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할수도 있기에 세관 측에서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이러한 수입요건을 갖추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물품이 결정되시면 수입관세사분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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