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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4.03.23

통관을 진행 할 때 소량의 영양제도 전부 까보고 통관하나요?

해외직구로 구매한 소량의 영양제도 통관을 진행 할 때는 전부 까보고 이것이 정말 영양제다 하면 통과를 시키나요? 아니면 X-RAY만 찍어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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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지며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이루어집니다.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특송업체에서 제공하는 특송통관 리스트를 통해 세관이 통관을 하며, 전부 X-RAY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합니다. 그 중 X-RAY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물품에 한해서 현품 검사가 이루어지므로 영양제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인 6개 이하를 구매하시는 경우라면 이상 없이 통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X-ray 검사 및 무작위선별 등의 방법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또한, 가격을 고의적으로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의도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물품을 모두 까볼 수는 없습니다. 세관 인력의 한계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스템으로 불법 정보가 감지되는 등 시스템 상으로 특정 수입자의 물품을 검색한다던가 하여 물품을 랜덤으로 지정하여 까보는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모두 X-RAY 통과를 통해서 물품의 상태를 확인한 뒤 통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영양제 등은 안에 불법 소지품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세관에서 검사를 많이 하는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제의 자가면세한도는 6병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일반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해외직구 특송 물량은 X-RAY 검사를 진행하며, X-RAY 검사에 따라 실물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세관에서 검사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의 세관에서 직접 실물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통관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영양제의 경우 식약처에 협업검사를 의뢰하여 금지 성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 물품검사의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산상 검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현품검사 후 수입통관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현품검사는 전체 수입물품의 약 5% ~ 10%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항공 우편물), 인천해상교환국(한-중 해상 우편물 일부), 부산국제우체국(해상 우편물)으로 도착되며, 세관은 통관우체국에 도착된 우편물을 대상으로 전량 X-Ray 검색을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면세 수량 범위내에서 해외 직구한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이 진행되기에 별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X-RAY검사만 진행합니다. 다만, 세관에서 위법 수입물 정황 포착이나, 랜덤 검사 등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샘플 검사를 1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만약에 샘플 검사 시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전량 검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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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에 진행할 때에는 모든 화물을 검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일부 물품에 대해서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외 직구 상품 드릴 경우 목록 통관으로 진행이 되기에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할 것이며 일부 화물에 대해서는 선배 검사를 통하여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영양제 경우에는 보통은 엑스레이 검사만 통과한다면 통관이 될 것이며 만약에 우범 화물로 선별이될 시에는해당 물품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등은 굉장히 많이 해외직구를 진행하는 품목으로 모든 영양제를 모두 검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영양제는 x-ray 검사 등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양제의 해외직구는 다음의 내용을 유의해야 합니다.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1907020204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 서면심사 및 현품검사(필요 시)로 구분됩니다.


    현품검사는 우범화물이나 무작위추출 등에 따라 검사가 되며 나머지는 서면심사로 통관이 됩니다.


    모든 물품을 현품검사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통한 서면심사로 진행되며, 특이사항이 있을 시 검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시 정확히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현품검사 시 신고물품의 이상이 있는 경우 통관보류되며 통관보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소량의 영양제를 해외직구시 6병까지는 면세적용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세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무작위 검사대상에 걸리거나 X-ray검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