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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오솔개119
엄청난오솔개11924.03.23

국제 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이 보호되나요?

국제 무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식재산권 침해는 어떤 고려사항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국제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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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산업발전을 진흥하고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지식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WTO는 TRIPs(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협정을 체결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을 이루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의 '부속서 1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협정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이며, 총 7개장과 7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제1장은 일반규정·기본원칙, 제2장은 보호기준, 제3장은 지적재산권 집행절차, 제4장은 지적재산권 획득·유지·관련 내부절차, 제5장은 분쟁예방·해결절차, 제6장은 경과조치, 제7장은 제도관련규정(최종규정)입니다.

    또한, 수출입 통관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식재산권 침해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해야합니다. 국제 무역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발명, 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상의 창작 및 영업상의 표지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보호해야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는 국제 무역에서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복제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국가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무역거래에서 지재권 보호와 침해를 잘 지키면서 무역활동을 진행해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지식재산권이란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입니다. - 지식재산권은 유체재산권과는 달리 복제가 용이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없이는 효과적인 보호가 어렵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관세청에 권리보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고는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 4월 1일부터는 모든 지식재산권의 신고가 TIPA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우편을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는 관련 협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입니다다.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하고 있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의 관세법 또는 무역법령에서는 통관 단계 또는 통관 이후 단계 등 수입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다양하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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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WTO 협정 중 하나인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따라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재권 침해 물품들은 일부 개도국에서 생산되어 선진국으로 수입되면서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계속되면 지재권에 대한 개발 동기가 줄어들 것이기에 전세계적으로 이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 무역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제가 중요해서 국가 간의 양자적 무역 협정뿐만 아니라 다자간 협상을 통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 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세계무역기구(WTO)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가 생기는 경우 기업의 수익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지식재산권 보호는 국가 간의 무역 파트너십과 협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된 국가들은 더 긴밀한 무역 및 경제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1. 수출입신고된 물품

    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

    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및 유치·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현재 국제 무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세계무역기구(WTO)의 TRIPS 협정, 파리협약, 베른협약 등 국제 협약과 각 국가의 자체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RIPS 협정은 WTO 회원국들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최소 기준을 정한 협정이며, 파리협약은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베른협약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