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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7

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IP)보호가 왜 중요한건가요? 만약 지식재산권이 침해받았을때 대응방안에는 어떤게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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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06.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창조적 사고 또는 발상에 소요되는 창작자의 노력과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서 부여되는 무체재산권인 바,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권리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모방 또는 도용이 용이하고,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즉각적인 권리 구제가 용이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의 효율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관세법 제235조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지식재산권은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이며,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위해지식재산권자는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신고된 지식재산권 정보는 통관단계에서 심사에 활용될 수있도록전산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관세국경에서 이러한 단속활동은 수출입신고물품 뿐만 아니라,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일시양륙의 신고물품을대상으로 합니다.

    ㅇ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지재권 침해물품은 침해가 명백하면, 세관에서직권으로 통관보류하게 되며, 일정한 수량과 금액 이상일경우조사의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침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권리자의 감정결과를 참고하여 통관보류여부를 결정하며,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통관보류를 하는경우권리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ㅇ 권리자가 통관예정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출입자, 입출항경로, 상세품명 등 침해물품의 통관예정 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는경우, 권리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통관예정지 세관에신고할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자의 침해 주장이 타당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통관단계에서해당화물이 검사선별이 되도록 C/S* 등록관리를 하게 됩니다.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권리보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통관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를 세관에 공유함으로써침해물품이나 침해우려업체들을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한 제도

    ※ 업무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재권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유관협회*에지식재산권 신고접수 및 등록업무를 위탁

    *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 : 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

    ㅇ 통관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를 세관에 공유함으로써침해물품이나 침해우려업체들을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한 제도

    ※ 업무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재권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유관협회*에지식재산권 신고접수 및 등록업무를 위탁

    *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 : 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

    ㅇ (등록대상권리) 상표권, 저작권․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지리적표시, 특허권, 디자인권 ㅇ (신고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방문 및 우편 신청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9길 20, 5층(논현동, 한국관세사회관) TIPA 지재권신고센터 - 온라인 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

    ㅇ (효력발생일) 신고등록일로부터 즉시 효력발생 ㅇ (유효기간) 3년 ※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3년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지식재산권 권리보호 심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식재산권 권리보호 심사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신고서 제출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별 서류 제출 - 신고서, 등록원부(등록증), 침해관련자료 등

    2. 신고서 심사 및 전산입력 : 신고사항의 적정성? 병행수입 허용여부 등 판단 후 지식 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

    3. 처리결과 통보 :「지식재산권 신고서 처리결과 통보서」발송 -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처리

    신고·등록된 지식재산권 정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일선세관과 공유되어 통관단계의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 신고 후 통관단계에서의 보호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등 흐름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등 흐름도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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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재산적가치로 표현될 수 있는 지적창착물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 국가 및 국제협정에 따라 보호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하여는 먼저 권리등록(디자인권, 특허권 등)을 하시는게 중요하며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재산권자가 강하게 목소리를 낼수록 침해하기가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지적재산권(IP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표현물이나 발명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문학, 예술, 연출, 공연, 음반, 방송, 발명, 공업 특허 등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말하며, 전에는 지적재산권 혹은 지적소유권이라고 불렀으나 우리나라는로 영어 약자로 ‘IP’와 함께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쓰다가, 2011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에 따라 법률용어가 ‘지식재산권’으로 통일되었으며, 최근 지식재산권으로 법률 명칭이 변경됐으며, 크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두 권리는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재산권이라는 점과 보호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산업재산권이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되고 보호기간도 산업재산권은 10~20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고, 보호기간도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30~50년까지로 상당히 길게 보호됩니다. 지적재산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식재산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며, 만약 특정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보유한 사람의 허가 없이 작품 자체는 물론, 작품의 제목이나 캐릭터, 음악, 소스코드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침해 구분은 창작물의 특성상 소스코드와 같이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작품의 표현 방법이나 메커니즘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며, 사례로 ‘미노’(Mino)라는 게임은 ‘테트리스’(Tetris)의 핵심 규칙과 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차용해 2012년 미국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미노를 개발한 ‘지오’(Xio)사는 미노가 테트리스의 소스코드를 한 줄도 사용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게임의 규칙과 기능, 표현이 유사하고, 두 게임의 디자인 또한 서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누어지고, 게임은 저작권으로 분류되며, 1985년까지는 관련 법안이 없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신지식재산권’에 포함되었으나, 1986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정, 2009년 해당 법이 ‘저작권법’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게임이 지적재산권을 활용하는 사례는 크게 2가지로 하나는 게임사가 다른 게임이나 다른 예술장르의 지적재산권을 가져와 이를 자사 게임에 이용하는 것으로 1998년 서비스를 시작한 ‘리니지’(Lineage)는 동명의 원작만화의 세계관을 빌려 게임을 개발한 사례이고, 2008년 서비스를 시작한 ‘로스트 사가’(Lost Saga)는 독특하게도 만화, 게임, 영화 등 다양한 작품의 캐릭터(지적재산권)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게임사 자신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해 그 후속작을 만드는 경우로 보통 후속작을 만드는 만큼 전작이 유명하기 때문에 언론이나 사용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엔씨소프트는 자사의 히트작 리니지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2003년 ‘리니지2’(Lineage 2)의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1년에는 ‘리니지 이터널’(Lineage Eternal)이라는 신작 개발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3.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권리 침해가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모방한 작품이 다소나마 유사한 면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진 모방이었을 경우에는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피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재권을 침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내용증명을 통하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용증명을 통해서 경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소송과 병행하여 보전처분의 일종인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선행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서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형사고소를 통한다고 할지라도 결과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소송 중에 받게 될 침해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함께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심리적 부담을 더 크게 느껴 중도에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 빠른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저는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인 변리사자격을 소지하지는 않았지만, 지식재산권 침해문제는 같은 법을 적용받는 국내보다 다른 법을 적용받는 국외에서 해결절차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상표법상 상표권보유자가 중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중국 내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을 획득한 상황 등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재권에 관한 국제출원절차도 중요할 것입니다.

    관세사로서 통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재권 침해물품은 수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한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통관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 모든 지식재산권의 신고가 TIPA로 일원화되어 고나리됩니다.

    지식재산권 권리보호 심사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관세청에서는 지식재산권 신고 후 통관단계에서의 보호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 무역에서의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에 의해서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데 특허 , 디자인, 상표 , 실용 실안 등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 입니다.


    국낸 시장에서와 마친가지로 국제 무역에서도 권리권자가 아닌 타인이 사용 함으로써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의 감소 , 상표에 대한 권리 침해 , 독창적인 기술의 무분별한 모방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를 막기위해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무역에서도 중요합니다.


    국제 무역에서는 위조 및 불법 복제품으로 인해 미국, 유럽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고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전체의 39%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으며 다음으로 프랑스(18%), 독일(16%), 이탈리아(9.8%) 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통관절차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애 대한 보호를 위해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에 대하여 확인 후 당국이 지재권침해 물품이라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지재권자의 위조품 여부 감정 후 침해 물품인 경우 수출입 통관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등에서도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아래와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https://www.e-tipa.org/


    (신청인·신고센터) 조사 신청 (무역위원회) 조사개시여부 결정 (무역위원회) 조사* (무역위원회) 조사 판정 (무역위원회) 제재조치 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무역위원회의 역할


    잠정조치 : 사후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최종 판정 전에도 수출입 중지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재조치 : 시정조치(수입·수출·판매행위 중지,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공표 등) 및 과징금 부과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합니다.


    무역위원회 조치의 특징


    무역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지재권 침해 등의 고의성 유무에 관계없이 제재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변하는 환경에서 무형자산의 가치는 어느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입니다. 자본과 기술을 잘 갖춘 기업이나 선진국은 기술 등을 보호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 중소기업이나 후진국 등은 기술을 보호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기술 등을 보호하는 방법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독점적인 권리로서 10년~20년까지 보장됩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1.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 향상 등으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가 확보됩니다.

    2. 분쟁 예방 및 권리보호 : 발명 및 개바리술을 적시에 출원하고 권리화 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 예방 및 무단 사용을 방지하며, 무단 도용시 법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3. R&D 투자비 회수 및 추가 기술 개발의 원천 : 막대한 기술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며 지식재산권을 통한 추가 기술개발도 가능합니다.

    4. 정부의 보조금 혜택 및 세제지원 :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을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이나 발명제작지원 등의 정부자금 및 세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관세법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 받은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수출입신고 사실을 지식재산권자에게 통보하고 신고인의 요청(담보제공)에 의해 통관보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P)은 기술, 발명, 창의성, 창작물과 같은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를 나타냅니다. 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가치를 갖습니다.

    (1) 경제적 가치

    지식재산권은 기업과 개인에게 경제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혁신, 상표, 디자인 및 저작물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이러한 자산을 보호하여 기업이 투자한 비용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기술보호

    지식재산권은 기술보호와 함께 라이선싱을 가능하게 합니다.기업에게 기술은 경쟁력 및 수익의 발생원천이며, 기술을 다른 기업과 공유하거나 제휴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협력과 기술 이전을 촉진하여 산업 혁신과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은 기술 도용과 침해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보호되어야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술 혁신을 지속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미국에서는 ITC(국제무역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산하의 준사법기관으로, 미국 산업 보호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강력한 통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ITC는 주로 특허 침해 분쟁에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며, 불공정경쟁 등 다른 종류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제소가 가능합니다. ITC는 6명의 위원(commissioner)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미국 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며,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ITC의 조사절차는 일반적으로 조사 신청, 조사 개시, 답변서 제출, 예비 기일확정 회의, 증거개시, 심리, 행정판사의 예비판정과 ITC의 최종판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