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싱 및 MD직무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소싱 및 MD는 기업마다 활동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대기업의 경우 해외의 신규 상품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이에 대하여 수입계약 등을 맺고 이를 수입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부분은 소매관련업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단순한 구매대행도 이러한 해외소싱 및 MD로도 보고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자체가 해외의 유망한 상품을 찾아서 이를 국내에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렇기에 현재 경험을 쌓고싶으시다면 일단 소규모 구매대행부터 경험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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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물류부문용어중에서 CPT와 CIP는 어떤 내용이며 영문full name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련조건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FCA : Free CarriageCPT : Carriage Paid ToCIP : Carriage and Insurance세가지 조건은 모두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출통관을 완료할때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됩니다.그리나 FCA의 경우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의 운송, 보험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CPT에는 운송비는 매도인이 CIP에서는 운송, 보험료 모두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의 판매가격은 CIP > CPT > FCA 순으로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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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배송 EXW 조건시 현지 관세 및 운송료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Control card의 정확한 HS code가 확인되어야지 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Control카드는 8471.90으로 분류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Control 카드의 기본세율은 8% 부가세는 0%입니다.그리고 현지 발송국에서의 납부세금은 없으며, 혹시 현지부가세 환급이 가능할수도 있기에 그부분을 DHL을 통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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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과자 파우더는 미국 수출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파우더로 된 물품을 미국으로 송부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미국에서 이를 수령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이를 수취하기 위하여는 FDA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되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승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그렇기에 미국반입은 가능하지만, FDA 승인에 따라 불가할수도 있으며 이는 현지 관세사를 통하여 여러가지 작업을 거치신뒤 수입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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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베트남간의 수입관세율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우리나라로 베트남에서 부터 애완동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가 적용되지만,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 10%로 보셔야됩니다.그리고 애완동물용품의 경우 워낙 다양하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HS code 분류가 물품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여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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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와SKD는 무엇의 약자이며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KD는 Complete Knock Down으로 부품의 최소단위까지 해체하여 수출한뒤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뜻하며SKD는 Semi Knock Down으로 CKD보다 조금 덜 분해된 반제품의 상태로 판매하는 것을 뜻합니다.이러한 방식은 기계류에서 많이 사용되며,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통은 ckd, dkd, 완제푸므이 hs code가 동일하기에 관, 부가세의 차이는 없는곳이 대부분이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hs code를 통하여 낮는 관세율 혹은 기타 세율혜택을 제공하기에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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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생물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살아있는 생물, 즉 동식물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해당 생물을 한국으로 반입후, 수입통관 및 관부가세 납부, 수입요건을 갖추신것을 확인한뒤 수입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먼저 한국으로 반입할때는 직접 기내를 통하여 반입하는 경우 그리고 운송을 통하여 받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이때 운송을 통하여 받는 경우는 일반화물처럼 항공, 선박으로 배송을 받는 것이지만 다만 생물이기에 여러가지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수입신고절차는 일반물품과 동일하지만 수입요건을 추가로 확인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0106.19)의 경우에는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기본관세는 8%, 부가세는 면세입니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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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 CBM은 선박. 항공운송시 비용산정에 사용한다고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선박과 항공운송시 모두 동일기준 비용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BM은 큐빅미터의 줄임말로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부피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M라면 1cbm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이러한 CBM은 세계공통으로 항공, 해상운송 관계없이 사용되며 이를 통하여 적재부피를 계산하여 실제 운송수단에 적재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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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같은걸 아닌가요? 왜 두가지 용어가 각각 다르게 사용하는것이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기준의 차이로 집계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는 유사한 지표라고 볼수있으며 거의 동일하지만 인식시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역수지의 경우 관세청 수출입통관을 기준으로 집계하며, 상품수지는 소유권의 이전을 기초로 집계되기 때문입니다.예를들어, 선박계약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상품수지로 잡히지만 여기서 실제 무역수지에는 배가 몇년뒤 완성되어 수출할때를 기준으로 집계가 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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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과 국내무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내무역이라는 용어는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억지로 보자면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를 국내무역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그렇기에 국제적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국제무역과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내국신용장이나 혹은 구매확인서를 통한 수출예정거래,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대에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 등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아닌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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