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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02

중고물품을 외국에서 구매해 들어오면 과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고물품 구매가 활발하던데요~ 그런데 외국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하여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과세를 하나요? 사용된 제품으로 과세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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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또한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등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거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가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 등을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중고물품의 특성 상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보고 해당 과세가격에 관세 및 부가세를 과세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고물품을 유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라면 해당 중고물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에게 납부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액에 곱하여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른 관세율 및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한 뒤 수입을 해야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 (미국의 경우 200불)인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수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신품/중고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를 부과합니다. 참고로 중고물품뿐만 아니라 임차물품, 무상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중고물품의 과세가격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것이 아니거나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관세법 제35조(합리적인 가격결정)에 따라 중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정하는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 만약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지급하는 금액(계약서, 영수증 등)이 있고, 관세법 제3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방법(실제지급금액+운임, 보험료 등 가산금액-공제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지급한 "물품가격"이 상기 목록통관 기준금액 범위내일 경우 목록통관에 따른 면세가 가능할 것이며,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배송비 등을 포함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물품별 세율에 따라 과세 후 통관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중고물품이란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수입되는 시점에서 두 가지 유형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① 중고물품 구입후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 : 당해 중고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② 신품을 구입후 사용하다가 수입하는 경우 : 물품을 구입한 후 사용하여 당해 물품 구입시와 같은 물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용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국가들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는 수입물품의 가치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고물품이나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가격이 책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율의 경우 WCO(세계관세기구)의 HS 협약에 따른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신품이나 중고물품 관계없이 관세가 부과됩니다.

    통상 구매한 중고물품의 가격(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 관세: 과세가격 × 관세율 8%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 × 부가가치세율 10%

    - 납부세액: 관세 + 부가가치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품이든 중고품이든간에 해당 제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산출하여 부과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중고물품 특성상 감가 등을 고려하여 신제품보다 가격이 낮을 것이지만, 관세를 덜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 빅데이터 시스템에 의해 적발될 확률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신품/중고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고물품이란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수입되는 시점에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① 중고물품 구입후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 : 당해 중고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② 신품을 구입후 사용하다가 수입하는 경우 : 물품을 구입한 후 사용하여 당해 물품 구입시와 같은 물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용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 중고물품의 과세가격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결정합니다. 수입하는 중고물품에 대하여 실제지급한 금액이 확인(계약서, 영수증 등)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하게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은 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관세와 부가세등의 세금을 과세 하게 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고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의류와 같은 특정물품을 제외하고는 새상품과 동일한 관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고물품의 특성상 거래가격이 낮기에 과세표준이 낮고, 이에 따라 동일한 관부가세율이라고 하더라도 납부금액이 낮게 계산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중고물품도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됩니다.


    중고물품은 일반 수입물품과는 다른 중고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해 과세가격 산정 후 과세하게 됩니다.


    관세법에 해당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