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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들은 수입 관세가 얼마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는 대부분 기본관세는 10%이지만, WTO 협정세율에 따라 8%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로의 주요 자동차 수출국(독일, 미국 등)은 FTA 체결국가이기에 이러한 국가의 메이커에서 생산한 자동차들은 모두 FTA를 통하여 0%의 관세율로 수입되고 있습니다.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FTA가 없기 때문에 8%의 관세를 납부하여야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자동차 브랜드는 미국이나 유럽의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여 관세를 0%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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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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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Korea와 같은 제조국명을 획득하는 기준이 무었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원산지표기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및 하위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외무역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수입국의 원산지규정 혹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HS code 6자리 변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아래 규정 원문을 참고부탁드리며, 간단하게 특정물품을 제외하고는 MADE IN KOREA = HS code 6자리의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으로 본다. 1.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2.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4.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 5.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 6.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세율표상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조ㆍ가공 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9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된다. (의류, 사진기, 동물 등 일부물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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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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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에 들어있는 그림을 판매해보려는데 해외구매대행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그림액자라면 회화류를 수입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이러한 회화류는 HS code 9701.91-1000(100년이 되지 않은 회화)에 분류되며, 이에 대한 세율 및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세율)(수입요건)즉, 관,부가세가 모두 무세이거나 면제이며, 수입요건도 없기에 구매만 하신다면 국내에서 판매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유통망확보 및 판매는 판매자의 책임인점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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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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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조건중에 "운송인인도"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운송인인도조건(Free Carrier, FCA)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러한 FCA는 매도인의 구내나 혹은 매도인과 운송인이 만나는 지점에서 물품의 이전 및 위험이 이전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화물이 복합운송으로 운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FCA가 현재 무역에서는 더 적합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 선은 ON BOARD가 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컨테이너가 인도되고 이에 따라 야적장에 장치 및 선박에 적재 등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FOB는 적재전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위험의 공백(매수인 대리인 운송인 취급, 위험은 매도인 부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역의 관행상 대부분의 업체들은 여전히 FOB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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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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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는 정부기관에 속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 기업모두 영리보다는 비영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KOTRA는 국가소유, KITA는 민간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반면에 한국무역협회(KITA)는 무역진흥과 민간 통상협력 활동 및 무역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무역인의 신뢰받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5단체 중의 하나로, 비영리단체이지만 정부소유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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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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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한 수출품 5가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아래 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이러한 분류는 HS code에 따라 구분되기에 일반적인 구분과 약간은 차이가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무역통계자료는 제품군, 해당 제품군내 물품군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먼저, 제품군에서는 상기내용과 같이 전자기기가 1등이며, 2등은 자동차, 3등은 일반 기계류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전자기기 내에서 수출 1등이 반도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품군별로 비교하자면 2등은 석유화학제품, 3등은 자동차, 4등은 PC용품, 5등은 반도체 부분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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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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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의 무역 용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먼저 INCOTERMS의 11가지 용어 그리고 기본 서류에 대하여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먼저 인코텀즈는 11가지의 정형거래조건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위험부담을 규정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INCOTERMS는 현재 2020버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무역서류로는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이 있습니다.BL은 Bill of Lading(선하증서)를 의미하며, 인보이스(Invoice)와 패킹리스트(Packing list)는 수출입에서 사용되는 문서입니다.먼저, B/L은 화주가 선사나 포워더와 운송계약시 작성하는 서류로 운송계약의 증거이자 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권리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B/L을 인도하는 것이 물품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인보이스는 수출물품의 내용, 수량, 단가 등의 상세한 내용을 기재한 물품 송금서입니다. 수출입 거래 시에는 인보이스를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주체들 사이에서 주고 받아 거래를 진행합니다.패킹리스트는 물품의 포장 상태와 함께 출하된 제품의 내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즉, 수출물품의 포장 단위별 수량, 중량, 부피 등의 상세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수출입 과정에서는 통관 절차를 위해 필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이외에도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하나하나씩 일하시면서 익혀가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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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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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국민처분가능소득이라고 나오던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처분가능소득은 국민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소비와 저축, 투자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는 국민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그리고 다양한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먼저, 국민소득은 한 나라에서 생산된 총 부의 합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국민들이 바로 쓸 수 있는 부분인 개인소득과 소비되지 않은 부분인 저축 및 투자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기업소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도 세금과 같은 지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출 항목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국민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소비와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국민처분가능소득은 국민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그리고 다양한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이 소비, 저축,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경제 활동 가능 금액을 나타내며, 경제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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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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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보 대환대출 은행 금리 싼곳 알아보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해당부분은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알아보는 것이 편합니다. 대출상담사의 경우에는 은행과 대출수요자를 중개하고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대출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비용없이 매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주변에 대출상담사를 찾으시거나 소개받으시거나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하여 몇명에게 견적을 받은 뒤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곳을 선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선택하실때 여러가지 부가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만족할 수 있는지도 한번 더 체크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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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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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아일랜드처럼 법인세를 못 낮추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유지되며, 일부 지역에 따라 더 낮은 세율도 적용되고 있으며, 반면에 우리나라는 10~25%까지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정책을 함부러 할수없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국제마찰회피 및 세수확보를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의 주요생산지이며 별도로 세금을 낮추지 않더라도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로 부터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여기에 추가적으로, 법인세율인하를 통하여 다국적기업의 본사 등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업을 빼앗긴 국가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은 수출주도 국가인 대한민국에는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였을때 정부는 굳이 Risk하게 법인세를 낮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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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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