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식축구 헬멧 관세가격과 면제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미식축구 헬멧은 직구 하려고 하는데요. 관세가 얼마나 붙는지,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헬멧 가격은 400달러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미국의 경우 200불(일반적으로는 150)이므로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면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라면 관세는 0%이며 부가가치세만 10% 부과됩니다. 400달러에 대한 우리나라 과세환율로 환산하여 10%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별도의 원산지 증명서는 제출 면제 대상입니다. 미국산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 8% 부가세가 10%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의 경우 HS CODE가 우선적으로 분류가 되어야 하며, HS CODE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재질 등 물품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하시는 헬멧의 정확한 관세율의 경우는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하나 모자/헬멧류의 경우 통상적으로 관세율이 8%임을 감안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인 경우에 관부가세 면세가 가능하나, 물품가격이 400달러를 초과하므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환율을 약 1300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관세는 41,000원, 부가세는 56,000원 정도가 부과되어 세액은 97,000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환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세액애 더 증가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식축구헬멧의 경우 국내로 수입할 때 HS CODE는 6506.99-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때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8%입니다.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200달러 이하의 것은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이 가능하지만, 200달러 초과하는 것은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또한, 생활용품 안전인증 대상으로 스포츠용품 헬멧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헬멧을 다량 수입할 수는 없고 개인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는 수량 (일반적으로 1개)만 수입할 수 있고 그 이상을 수입하는 경우 생활용품 안전 인증을 받고 세관에 신고하고 수입을 해야합니다.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자나 제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시어 관세사에게 전달하시면 관세율 0% 적용받고 물품가격의 10%인 부가세만 납부하고 수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식축구헬멧은 6506.99-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한-미 fta 미국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1천불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가 되어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없이 관세 0%로 신고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10%만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 원산지가 아닌 물품은 관세 8%가 부과되고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입신고당시 관세사 측에 연락하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금액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보험 및 운송비가 포함되며, 관세는 과세가격에 8%,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관세)에 10%로 계산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식축구용 헬멧은 품목분류 6506.10-0000호에 분류됩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
운송비 및 환율 등에 따라 관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미FTA 적용 시 관세는 0%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예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식축구 헬멧의 경우 6506.99-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물품의 관세는 8%이며 부가세는 10%입니다.
만약 미국생산 물품으로서 한-미 FTA 적용을 받는 경우 한-미 FTA에 따라 미화 1,000달러까지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헬멧은 일반적으로 HS CODE 제9505.90-0000호에 분류 검토되며,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됩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진행하는 경우 자가사용 목적에 한하여 150달러 이하인 품목에 대해서는 관부가세 등의 면제가 적용가능하지만 400달러로 초과시에는 이에 대해 8%의 관세율 및 400달러에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입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품목은 관세율 8%, 부가가치세율 10% 품목이며,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금액+운임+보험료가 되어 관세액이 산출됩니다. 다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미화 1천불 이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가 되므로 미국산 제품이라면 수입통관 관세사분께 한미 FTA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말씀하시면 관세는 전액 면제되어 부가세만 납부하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현재 200불까지 해외직구 면세 대상이기에 400불의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해당물품은 9506.91-0000 기타 운동기구에 분류될듯하며, 간이세율로 15%의 관부가세가 부과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