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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커브 효과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상승하는 초기에는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가 나빠졌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역수지가 좋아지는 현상을 뜻합니다.이때 무역수지의 변동 형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알파벳 'J' 모양과 같아 'J커브(곡선) 효과'란 이름이 붙은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환율 상승 초기에 무역수지가 악화하는 이유는 수출입 가격의 변동과 수출입 물량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수출입 물량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환율이 먼저 움직이면 수출품 가격은 하락하고 수입품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커져 무역수지가 나빠지지만, 이후 수출입 상품의 가격 변화에 맞춰 물량(수출 확대ㆍ수입 감소)을 조정하면, 수출액이 수입액을 앞지르면서 무역수지는 회복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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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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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공정무역 커피콩을 구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의 가장 대표적인 품목은 커피, 초콜릿입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제 3세계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제조하기에 많은 기업들이 공정무역을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그리고 그 외의 물품으로는 바나나, 코코아, 수공예품 등이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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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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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종구분을 무슨업종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체국으로 물품을 수출하시려면 사업자 업종 코드는 크게 관련없을 듯 합니다.무역업으로 등록하시거나 혹은 수출하려는 물품의 판매업으로 등록하시면 무난할 듯 합니다.아니면 2가지 모두를 등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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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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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과 국제물류 주선업 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2개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확하게는 국내, 국외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운송실적의 경우 국제물류운선업자가 화주로 인정되면서 운송실적신고를 하지 않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512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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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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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통관번호가 먼가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해외직구시에는 필수적인 번호입니다.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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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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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적자가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는 현재 전세계의 원자재 인플레이션 및 경기둔화로 인한 것입니다.현재, 전세계적으로 러우전쟁,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폭등한 상태입니다. 이는 공급망의 마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공급망의 정상화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한 원자재에 대한 수요 둔화로 진정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 사태보다는 확실히 가격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완제품들은 경기둔화로 인하여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입가격은 오르고 수출량은 줄어드는 2중고를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달러가 계속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국가에 달러가 부족해지면 국가가 단기외화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화가 부족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원화를 외화로 바꿔주지 않으려하기에 원, 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외화는 더욱 부족해지고 따라서 국가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제 IMF 사태때 일어난 일이지만, 현재는 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이 역대급으로 탄탄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이 이번 위기를 넘길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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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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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수입하려면 어떤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때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일반적인 수입절차와 동일하게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고, 이러한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면 국내운송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의 경우에는 관세(WTO협정관세)가 0%이기에,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물품가격+운송료+보험료(CIF가격)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샘플물량을 미리 수입하시어 해당 부분에 대한 인증을 미리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휴대폰 ● 스마트폰 ● TRS 휴대폰 ●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전화기를 포함)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이동가입 무선전화장치●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또한, 해당 스마트폰이 배터리 용량이 3,000mAh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관세와 수입시 부과되는 기타 비용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배터리용량에 따른 추가관세는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금은 CIF가격의 10%의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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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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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품목에 대한 HS 분류코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HS code는 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아하를 통하여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그리고, 만약에 직접 찾으시려 하신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세계 HS 탭에서 직접 검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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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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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내역 조회 등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2가지 측면에서 예방이 가능할 듯 합니다.먼저, 세관에서 등록주소와 다른 주소로 배송되는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알람문자가 오게 됩니다. 이러한 문자를 확인하시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는 등 여러가지 신경을 쓰시는게 중요합니다.그리고 두번째로는 개인이 통관이력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이는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이곳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후 '수입통관내역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통관내역 조회는 수리일자별로 조회 가능하며, 기간는 최대 6개월 단위로 조회되며, 수리일자, 수입신고 세관, 수입신고 과, 신고번호, 품명 항목만 조회 가능합니다.(신고금액은 조회되지 않습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도용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간단한 인증을 통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하신뒤 이를 변경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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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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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의 정확한 뜻과 해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SG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국제적 계약법에 관한 협정으로, 유엔통일매매법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해당 협약은 제1편 제1장(제1조∼제6조)은 이 협약의 적용범위, 제2장(제7조∼제13조)은 총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용범위에서는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양국의 당사자를 위하여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총칙에서는 국제물품매매에 이 협약이 적용될 경우 이 협약의 해석원칙과 상관습수용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적용범위와 총칙은 이 협약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제2편 계약의 성립(제14조∼제24조)과 제3편 물품의 매매(제25조∼제88조)에 관한 규정전반에 걸쳐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간단하게 CISG란 계약의 체결, 성립 및 물품의 매매에 관하여 매도인, 매수인간의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며 체약국간의 거래의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모호함으로 인하여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내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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