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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및 세관 절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먼저 외국환거래법 상 제 3자 지급 등에 해당하지만, 신고예외에 해당하기에 이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따라서, 보내준 영수증을 기준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되시고 가능하면 정식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송부하여야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Risk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와 동일하게 나머지는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을 진행할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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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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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선적분 과세여부 판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관세평가 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키로에 따라 가격을 신고하시고 이에 따른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관세를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기존에 수입신고 분에 대하여 철회를 하신뒤에 합산하여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소요되기에, 통상적으로는 무상물품에 대하여 그냥 관,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중복과세의 문제는 있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하여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정상가격 신고 및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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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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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배대지/구매대행 알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 중에 딱히 불법인 부분은 없는듯하며, 워홀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경제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문제 없을 듯 합니다.그리고 원화로 일부 수익금을 받는 경우에는 파악이 어려우며, 특히 해당 금액이 5천불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주의사항들을 잘 읽어보시고 송금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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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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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며 뜨개용품을 수입해보려는데요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5개, 300개라면 7000유로로 이에 대하여 20%정도를 관, 부가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세 8%, 부가세 10%)즉, 140유로로 현재 환율(약 1400)원을 기준으로 196,000 즉, 약 20만원정도를 관, 부가세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그리고 해당물품은 HS code 9503.00-37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한-EU FTA 적용시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판매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B/L / 인보이스 / Packing list 외 원산지증명서(C/O)도 함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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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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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구매 시 화주가 해야할 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통관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하고 실제 통관은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문제 없습니다.다만, 수입금액에 따라서 관세사 컨텍 여부에 대하여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통관수수료는 통상적으로 물품가격의 0.1% 혹은 3만원 중 큰 금액으로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불짜리 물품을 통관하는 경우에는 3만원은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물량이 많으신 경우에는 무방하지만 수입물량이 적으신 경우에는 관세사와 협의하여 요율을 낮추시거나 혹은 포괄계약 등을 통하여 수입통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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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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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갈등 영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여러가지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긍정적영향: 중국의 성장 전략이 내수주도로 바뀌며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이 열릴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강력한 경기부양이 세계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거란 점-> 중국이 내수주도성장으로 변경한다면, 내수시장이 더 활성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인구는 약 14억명정도로 추정되기에 이러한 시장이 성장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상품에 대하여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수시장의 성장을 위하여는 경기부양이 필수적이며, 중국내 수요증가 -> 중국의 공장활성화, 수요증가 -> 중국내 공장의 원자재 확보 위한 세계경제 활성화, 완제품 수입증가 -> 전세계 경기부양의 효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부정적영향: 수출주도 경제 성장 전략이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2018년처럼 대대적 대중 관세부과 가능성이 있고, 향후 수년에 결쳐 과잉공급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과잉공급에 대한 주체가 빠져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생산품에 대한 과잉공급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과 상당부분에 대하여 경쟁체제에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에서 저렴한 공산품의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단가가 낮아진다면 한국의 수출물품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경쟁사가 가격을 낮춘다면, 한국도 가격을 낮춰야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중국정부의 내수부양을 위하여는 중국 생산품의 대체제인 한국의 수입물품을 최대한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에 따라 한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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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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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미국수입은 200불 이하라면 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타국가는 150불)다만,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인 경우에만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이에 따라 연구소나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라면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으시면 안된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도착하여 200불을 초과하거나 혹은 동일한 B/L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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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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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물품구매시 면세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미국에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한도가 200불입니다.따라서, 해외직구면세는 간단하게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의 경우 관,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동일한 B/L을 분할로 수입하거나 혹은 같은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도착일기준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면세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아울러, 해외직구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불(미국수입 200불) 초과하는 과표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통상 20%)를 납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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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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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상위 3개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2022년 기준, 수출상위국 1등은 여전히 중국이며, 2등은 미국, 3등은 베트남, 4등은 일본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일본이 3등이지만, 최근에 베트남으로의 수출물량이 증가하면서 베트남이 수출국 3위를 기록하였씁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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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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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부두운영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두 운영사는 아래와 같이 각 항만공사에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사 입찰공고를 내며, 이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192이러한 선정과정을 통하여 부두운영사가 선정되면, 이러한 부두운영사는 임대료를 각 항만공사에 지급하며 이러한 부두에서 해운관련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즉, 수수료에서 임대료를 제외한 것이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며, 공항의 면세점의 운영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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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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