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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처 (바이어) 오기재시 반드시 정정을 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정정을 추천드리며 가능하면 빠르게 정정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외국환거래법상 제 3자 지급은 실무적으로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인보이스 상 문제가 없다면 외국환거래법 상 3자 지급으로 보기에는 어려울듯 합니다. 다만 가능하면 리스크 제거를 위하여 수입정정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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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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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율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환율이란 돈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원화대비 벌어오는 달러가 많다면 환율이 하락하고 반대로 수출이 감소하면 달러양이 줄어들기에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아울러 환율은 국제정세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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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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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어떤게 이끌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미국수출이 일부 감소하였으나 동남아 시장의 약진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조선의 경우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선두 업계의 용향도 크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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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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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셧다운 된다고 하는데 셧다운이라는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셧다운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문을 닫는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셧다운이 되는 경우 정부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이를 기반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예산 확정이 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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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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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등기 EMS도 통관 알림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통관에 대한 알람은 보통 잘 오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통관이 완료되는 경우 운송장번호를 통하여 국내추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천천히 기다리시면 올듯 하며, 해외직구시 보통 플랫폼에서 이에 대하여 운송정보를 제공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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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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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으로의 화물 운송 승인 건 (보세화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 개별 화물(귀사의 생산 장비)을 운송할 때는 운송할 때마다 세관장에게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에서는 반입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되며, 이에 따른 절차는 포워더들이 보통 잘 안내해주기에 이를 따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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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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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무역관세협상의 예측결과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어떻게든 협상은 될듯 한데 개인적으로는 금액은 약간 늘어나더라도 투자방식은 한국식으로 될 듯 합니다. 현재 한국은 3500억불을 일시불로 납부할 능력이 없고 이러한 납부시에는 외환위기 등을 감당하여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방법이든지 해결이 되어서 협상이 완료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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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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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부과는, 언제 최종안이 나오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최종관세안은 트럼프 임기동안 나오지 않을 듯 합니다. 현재 트럼프는 계속 새로운 관세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가 외국을 압박하고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이 협상이 끝난 일본에도 추가 트럭관세를 부과하고자 하고 있으며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하여도 관세를 부과하고자 시도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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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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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구매한 일회용 전자담배(니코틴0.98%)를 대량으로 중국에 배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니코틴의 경우에는 대량구매시 해외직구통관이 불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사업자 통관 시에는 화학물질이기에 아래의 수입요건을 만족하셔야 됩니다.지방세법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징수지방세법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징수이에 따라 상기 부분에 대하여 수행하셔야되기에 개인은 쉽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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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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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때 중소기업이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듯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긴축재정을 하고 가능하다면 대체거래처를 찾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아울러, 정부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찾아서 최대한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생존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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