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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리 정책이 우리나라의 무역상황에는 어떠한 영향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은 금리리를 급격하게 상승시킨뒤에 베이비스텝(0.25%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담주에 있을 3월 FOMC에서는 0.5%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있기에 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미국이 이러한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2가지 입니다.먼저, 첫번째는 환율의 상승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3.5%에서 더이상 금리를 상승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최종금리를 5%이상으로 보고있기에, 미국의 통화의 가치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금리 = USD 이자 = USD 가치)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출업체들은 기존의 매출채권의 금액이 상승하기에 이익을 보고 수입업체들은 매입채무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기에 손실을 보게 됩니다. 다만, 이는 단순한 원리에 따른 것이며 현재와 같이 높은 환율이 지속되면 수입업체들이 도산하게 되고 이러한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수출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두번째는 경기둔화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5%에 육박하면서 전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환율방어 및 외화유출 방지를 위하여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기존의 대출에 대하여 상환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회인들은 고정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비가 발생하기에 다른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둔화가 나타나게 되며, 전세계의 기업들은 줄어든 매출에 따라 타격을 입게 되고 이러한 타격은 일반 가계로도 영향을 미쳐 전체적으로 경기둔화 및 경기침체를 야기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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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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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무원들과 유사하게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여야지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세관공무원은 크게 7급, 9급을 뽑고 있으며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7급 : 1차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차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7급의 경우에는 9급보다 진급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리가 제한적이고, 관세사 우대 가산점으로 인하여 관세사분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9급의 경우 진급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비교적으로 많은 인원을 뽑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합격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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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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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현재 관세부과 혹은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며, 외교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전세계 무역에서 중요한 원자재 공급처이자 투자국이자 생산기지이기에 미중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다수의 다국적기업들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1.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 가중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기업투자와 생산활동 위축 초래- 이로 인하여 전세계적인 경기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 2. 세계 교역량 위축(증가세 둔화) - IMF, 무역증가세 둔화 예측 (2017년 5.2% → 2018년 4.2% → 2019년 4%)- 미중간 교역 급감 : 산업용 로봇 등 대중 관세대상품목 50% 이상 감소, 대두 등 대미 관세대상품목 40% 이상 감소 - 수출주도형 개방경제(한국, 독일, 일본) : 미중 통상갈등 장기화시 수출 감소, 투자 위축, 성장 둔화 예상 3. 세계 경제 위축(성장세 둔화)- World Bank,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예측 : 2018년 3.8% → 2019년 3.5%- 2018년 전세계적인 증시 하락 : 미국(다우존즈) 5.6%, 중국 25%, 일본 14%, 유럽 15% 하락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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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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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녹색 무역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녹색무역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만, 녹색무역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하는 무역형태로, 환경변화로 오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국에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창출 할 수 있는 환경조화형 무역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녹색무역이 중요하게된 계기는 전세계적인 환경오염 및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규제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세계의 기온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1.5도만 올라가더라도 매우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환경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녹색무역은 이러한 환경을 보호함을 동시에 무역을 진행하기에 현재와 같은 성장을 영위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하고자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미래의 무역은 이러한 녹색무역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EU에서는 이미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규제들을 실행하고 있으며, 실제 자동차업계에서는 EU의 탄소배출 규제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으로도 간당간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수출을 가능한 늘리면서 이러한 환경규제를 충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무역은 이러한 녹색무역을 하는 거래처에게 집중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하여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은 선진국과의 거래가 막히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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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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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가장 유명한 통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는 USD(미국달러)입니다.이러한 USD가 전세계 결제통화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 순위로는 EUR, GBP, CNY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USD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USD가 가장 신뢰성이 높은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USD는 전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의 통화입니다. 즉, 미국에서 사용되고 미국이 가치를 보증하는 통화라는 점에서 다른 통화대비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USD의 경우 패트롤 달러 시스템으로 인하여 가장 수요가 많은 통화이기도 합니다. 현재, 사우디 원유의 경우 USD로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국가든지 사우디원유를 수입하기 위하여는 USD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통화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세계 어딜 가든지 USD에 대한 환전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바로 동남아 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USD로 환전후 동남아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수수료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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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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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 세관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질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크게는 관세와 관련된 직업 그리고 전망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먼저, 관세와 관려된 직업은 크게 관세사와 세관공무원이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등이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보세사, 원산지관리사의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지만, 공무원, 관세사의 경우에는 국가시험 혹은 고시를 통과하셔야되기에 경쟁률이 매우 높은 시험입니다.이러한 업무의 장래성에 대하여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안정성이 높은 직업이고, 관세사는 예전과 달리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먹고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기에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도 스스로 커리어를 쌓기 위하여 많은 생각과 노력을 하여야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일반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분들은 여러업체들로 인정받는 컨설팅을 수행하시기도 하며, 통관물량을 많이 가지고 계신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업계다보니 각각의 자격사마다 천차만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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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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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나 인도에서 농산물 들여오면 관세가 얼마나 되나요, 농산물은 수입이제한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이 모두 맞으며,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이 까다롭고, 관세가 높으며 그리고 국내수입후에도 판로개척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사과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시 45%의 관세율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운송료나 기타비용이 추가되면 실질적으로 현지 가격의 1.5~2배정도의 가격으로 수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여기에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도 갖추어야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이에 따라, 업체등록 검역비용 등을 고려하고 국내마진까지 생각하였을때는 수입현지가 대비 약 2배이상의 가격으로 국내에 팔리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내유통망에 따라 마진이 붙으면 국산농산물과 경쟁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에 실질적으로 수입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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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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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재업무를 하는데 통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재가 통관이 안되는 경우는 보통 수입금지물품이 섞여있거나 혹은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일반적으로 수입통관은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는이상 수입신고 - 관부가세 납부 - 수입신고수리로 진행되어 금방 통관이 완료됩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들에 대하여는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요건의 예시로는 목재제품에 대한 방충처리, 농산물에 대한 검역처리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수입관세사에게 이에 대하여 물어보시는게 가장 좋으며, 자체통관의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질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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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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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운송사?)에서 320만원을 납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비용청구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아마도 시간까지 이야기한 것을 봐서는 관세, 부가세 그리고 창고보관료가 포함된 비용인 듯 합니다.먼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신 뒤 물품을 수입할지 여부를 결정하셔야될 듯 합니다.이러한 케이스가 워낙 드문케이스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먼저 세관 측에 내가 모르는 물품이고 나는 수입한 적 없다로 하시어 물품 폐기 및 비용 회피를 하시거나 혹은 일단 국내로 수입한 뒤에 이를 처분함으로서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혹은 물품을 되돌려보내면서 운송비에 대하여 수취인이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실제 비용이 약 500만원수준이라면 빠르게 관세사를 찾으시어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창고보관료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주말이 지나면 더 큰 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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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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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한 물건을 반품하게 될 때에는 어떠한 통관절차를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의 경우에는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택배를 보내듯이 국제택배를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해외직구시 간이수입신고를 진행하셨다면, 수출시에도 간이 수출절차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만약에 금액이 해외직구면세(150불)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셨을 것이고 이에 따라 간이수출신고절차를 거치시면 기존에 납부한 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아래 법령정보센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잘 정리해둔 것이 있으니 해당 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04&ccfNo=4&cciNo=1&cnpClsNo=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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