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무에 대한 관부가세 부과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접 설계는 물론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까지 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가령 외국에서 설계만 수주를 한 후, 그 결과물을 고객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 건도 수출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물리적인 형태는 존재하지 않고, 결과물을 데이터로 고객사에 제공)
반대로 해외에 설계를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제공 받은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과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특징은 대물세로서 과세가 되는 대상은 물품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수입하는 '물품'이 있어야만 관세가 부과되므로 문의주신 바와 같이 물리적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즉, 물품에 대한 수출입이 없는 경우는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관세법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설계를 포함한 결과물의 경우 FOB 200만원을 넘는 경우 수출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형물일 경우에 한정하며 데이터인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유형물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USB나 매체에 담겨 수입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물리적인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하고 물품의 이동을 수반하는 것을 수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설계 수주에 대한 판매는 관세법상 수출로 보지 않으며,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추가로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는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등 수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관세법상 수출입 대상물품은 유체물에만 해당하므로 무체물인 경우에는 수출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신고 시 해당 설계와 관련된 비용이 수입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결과물을 수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온라인으로 주고받는다면 매입, 매출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매출은 영세율적용이 가능하며 매입은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나 용역의 종류와 국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와 한번 더 상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venturesquare.net/884204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에 대하여 수출입신고를 규정하지 데이터의 형태로 전자적전송 등의 방법으로 물품이 수출된다면 이는 수출신고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물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설계의 결과가 물품에 체화되고 이를 '생산지원받았다면, 추후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책정시 반영이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거래처에게 소프트웨어 등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판매했다면 수출신고대상은 해당하지 않지만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은 수출실적증명 발급기관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무체물이 유체물에 체화되었다면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는 유체물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설계만 수주를 한 후, 그 결과물이 물리적인 형태는 존재하지 않고, 결과물을 데이터로 고객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수출신고의 경우에도 인터넷 업로드 , 이메일로 전송등의 경우에는 수출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수출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 등에 대해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수출입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국세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신고는 물리적 형태를 지닌 유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입 신고 및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체물의 경우에도 해당 용역 등에 대한 대가가 다른 수출입 물품의 거래와 관련된 경우(유형 및 케이스별로 조건은 매우 상이함) 유체물 수출입 신고 시 동시 고려하여 신고되어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데이터로 설계 결과물을 송부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대상도 아니며, 수입신고 및 과세 대상도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수입을 위해 제품의 개발, 제작 관련(S/W, 금형, 설계도, 설계비 등)하여 수입물품 대금과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 및 과세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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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