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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 물품에 대한 대러제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앞서 말씀하신 거래구조에서 만약에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으셨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나라의 수출제재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유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한국에 정박중인 러시아 선박에 물품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BWT거래로 이에 대하여는 인정이 될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수출제재에 들어가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수출이 완전히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무기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설명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래 러시아 수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kbiz.or.kr/download.do?orgalFle=3537eab09c20ed9288ebaaa920ec8898ecb69ced9788eab080ec8ba0ecb2ad20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2e706466&saveFle=164851226726142081.pdf&fleDwnDs=bbsAttachFile&seq=7114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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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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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보석류를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시에 통관 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석류의 경우에는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보통은 부피가 작기에 항공으로 운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수입신고절차를 거치시고, 관세 5%, 부가세 1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FTA 적용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관세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물품들은 킴벌리 프로세스에 따라서 수입할 수 없는 국가들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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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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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 구입 후 관세(세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휴대품의 면세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술(2병, 2리터, 400불이하)- 향수 (60ml 이하)- 담배 200개비 이하- 기타물품 800불 이하 * 상기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따라서, 800불은 현재 환율기준으로는 약 100만원이기에 70만원정도는 수입신고 및 관, 부가세의 납부없이 국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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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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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 물건을 실어 나를때 북극 경로는 보았는데 남극 경로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북극의 경우에는 여러개의 섬으로 이뤄져있지만, 남극의 경우에는 하나의 대륙으로 이뤄져있기에 모양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즉, 남극항로는 이미 이용되고 있으며, 북극의 경우 쇄빙선을 통하여 경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를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남극을 이용하는 항로인 남극순환류에 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ko.wikipedia.org/wiki/%EB%82%A8%EA%B7%B9%EC%88%9C%ED%99%98%EB%A5%9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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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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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 중 해상무역과 육상무역 비중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상무역의 경우 아래의 기사에 따라 전세계 물동량의 약 85%를 차지하고있으며, 육상무역은 확인은 되지 않지만 3% 내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www.jjan.kr/article/20220202749774그리고 중국, 미국 수출 금액은 아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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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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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이 급증하면서 나라별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이 급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는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기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다만, 몇가지 생각나는 것을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맥도날드화과거에 많이 사용한 용어로서, 수출 및 생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모든 물품을 규격에 맞게 생산, 재배, 추출하며 다양성이 사라는 것입니다. 다양성의 상실로 인하여 개인으로서의 개성 상실, 작물의 경우에는 유전병 취약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문화사대주의문화적인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미국 등)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국가의 문화가 잠식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미국의 문화가 전세계적으로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는 팝송, 헐리우드영화, 청바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3. 빈부격차 심화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계속 성장하지만, 이러한 제품이나 기술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가난해질 수 밖게 없습니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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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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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갔다가 입국할때 가져올 수 없는 농산물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농산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다른 작물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혹은 병충해의 전염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관리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사온 과일 껍질을 버렸을때, 이러한 껍질에 우리나라에 없는 병충해나 혹은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다면 우리나라의 작물 생태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혹은 섭취하신 분이 병에 걸린다면 이러한 병이 퍼지는 경우 메르스, 코로나 19 처럼 크게 위험한 사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세관에서는 이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과일, 채소류는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은 금지되어있지만,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하고, 관, 부가세를 납부하고 그리고 수입검역을 거치는 경우에는 통관이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입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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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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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는 지인이 헨드폰을 사서 보내달라는데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휴대폰의 경우에는 WTO 협정세율에 따라 0%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해당 국가가 이러한 협정관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국가명을 알아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핸드폰 50여대의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하기에 정식으로 수출통관을 거치셔야될 것으로 판단되며, 비행기로 보내는 것은 상관없으나 파손등의 위험이 있기에 이에 대비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그리고 통관의 경우, 관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별로 다르며 휴대폰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파법이나 기타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필요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인분이 해당 수입요건 충족에 대하여 준비가 되신뒤에 물품을 보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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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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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 드라마인 무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생은 대우인터내셔널(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기반으로 만든 가상의 드라마이며, 실제 종합상사의 일상을 다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종합상사는 물품의 무역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자원개발, 공장을 통한 실제물품 공급 등도 활발하게 진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에 있어서는 미생에 나온 용어들은 업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알지 못한다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당 용어들에 대하여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역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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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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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컨테이너가 실렸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가끔씩은 해당 물품이 선적되었음에도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https://www.tradlinx.com/tracking이런 경우 판매자에게 운송사 및 B/L번호를 요청하시어, 해당 부분을 통하여 운송사에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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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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