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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장
김관장24.01.27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결제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겨서 통관에 묶이는 경우는 왜 그런 것인가요?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결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들여온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생길 물건이라면 사이트 내에서도 결제가 안 되거나 물건 등록을 못하게 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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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애초에 문제가 생길 물건이라면 사이트 내에서도 결제가 안 되거나 물건 등록을 못하게 해 놓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째, 문제가 생길 물건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종류의 물건이라도 제조사, 모델, 생산 시기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물건을 일일이 검사하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문제가 생길 물건을 제한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쇼핑몰이 일방적으로 어떤 물건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길 물건이라면 사이트 내에서도 결제가 안 되거나 물건 등록을 못하게 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해외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할 때 세관에서 수입요건 등으로 인해 통관이 보류될 것이라는 것까지 고려하여 사이트에 물품을 올려놓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송으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세관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안걸리고 수입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리뷰나 해당 물품이 국내로 수입될 때 전파법이나 전기안전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법, 식물방역법 등과 같은 수입 요건이 필요한 물품은 아닌지 잘 확인하신 이후에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특성 상 결제 단계에서 부터 까지 각 법령의 예외사항을 모두 사전에 통제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지금의 기술상태로 제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매하는 사람이 미리 판단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물품이 수출되기까지 별다른 이슈가 없었더라도,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이며,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고 요건 미구비 등으로 반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도 자체적으로 불법적인 물품들은 어느정도 모니터링 하겠지만, 사전에 상표권 위반 물품인지, 수입금지 물품인지, 수입요건 갖췄는지 여부 등의 모든 요건을 고려하여 물건 등록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사후 보상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야 할 것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또한 무역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는데, 무역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즉, 판매자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겠다는 의사와 구매자가 인터넷을 통해 결제를 함으로서 구매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수입)되는 것은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별개의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관세법상 수입통관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ex-수입요건 미구비)에는 통관이 되지 않는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사전에 물품을 구매할 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내 해외구매대행 사이트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의 판매자와 국내의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이기에 이러한 통관문제가 있는 물품들에 대하여는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미리 구매자에게 고지를 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셀러의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 판매를 진행하기에 각 국가마다 수입관련 법이 다르고 이에 따라 이를 판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외셀러는 크게 문제가 없고 구매대행업자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는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결게나 등록 당시에는 사실 해당 물품이 한국의 시장에 팔릴지를 예상하지도 못하고, 해외의 판매자가 국내시장의 법령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품목은 등록에 제한을 걸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에 대한 어느정도의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자의 구매대행 등의 경우 우리나라의 구매대행자가 어느정도 껴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나올수는 있지만, 수입불가능한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많은 제한사항이 요구되며 특히 수입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국마다 법률과 요구사항이 다르다보니 판매자측에서 해당 부분까지 모두 알 수 없으므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께서 구매 전에 해당 사항을 미리 준비하시는게 가장 좋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물품과 HS code를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수입 요건 등의 면제를 적용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식재산권, 원산지 등의 문제로 인하여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국에서 핸들링하는 것이 아닌 수입자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통관보류된 물품은 통관보류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요건 보다는 수입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 무분별한 수입물품의 반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라도 한국에 수입시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와 어떤 요건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의 판매는 사이트 자체 판매 정책으로 운영이 되지만 국내통관에서의 통관 보류 사항은 국내법령에 따라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보류 사항에 따라 보완 하여 통관 진행하여 국내반입을 하시거나 보완이 불가한 경우 반송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