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와 면장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장비는 생산이 조금 걸려 부품 먼저 보내달라고 합니다.
바이어가 부품은 샘플로 보내주고, 추후 장비 발송전 장비 및 부품 금액 한번에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장비 발송 시 인보이스를 두 개 만들어서 진행해도괜찮은가요?
1. 면장용:장비 및 부품 기재된 인보이스
2. 포워딩 및 바이어용 : 장비만 기재된 인보이스
두 인보이스 모두 가격은 동일한데 면장과 2번 인보이스 상 수량이 다른 게 혹시 저희 세관쪽에 문제가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중 밸류는 포워딩 이용 시 진행가능한걸로 아는
데, 이렇게 물품이 차이나는경우도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면장용을 장비 및 부품이 기재된 인보이스로 수출신고를 하게되면, 실제 물품은 장비만 수출되지만 세관에는 장비와 부품이 함께 선적되는 것처럼 보이므로 잘못된 수출신고 방법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처음 부품을 수출신고 할때 유상 수출로 진행을 하시고 유상 수출에 대한 대금지급이 늦어지는 것을 외환당국에 소명하는 것이 맞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는 실제로 수출되는 물품(무상수출 포함)에 대해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품을 우선적으로 해외로 송부를 하고 추후에 장비를 송부하는 경우 먼저 송부하는 부품에 대한 인보이스와 수출신고필증 한개씩과 추후에 송부하는 장비에 대한 인보이스 및 수출신고필증 한개씩이 발행되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법 위반에 대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워딩 측에다가도 전달하는 수출신고필증 및 인보이스 또한 동일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각 항차분 마다 인보이스를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각각의 물품가액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에는 유 무상에 관계없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을 토대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므로 무상샘플의 가치도 인보이스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항차분의 물품 가격을 별도로 구분하여 인보이스를 발행하여야 원활한 수입신고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가능한 절차입니다.
실제 선적분별로 실물 금액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신고는 유무상을 구별하지 않으며 만약 대금이 안 맞는 부분은 사후 소명 요청이 있을 시 다음 선적분에서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소명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거래는 증빙을 보유해주시고 사후 소명 시 활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신고는 실제 수출물품의 수량과 금액에 따라 신고되어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인보이스에 근거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출물량과 일치하는 내역으로 작성되고 수출신고가 되어야 하며 대금지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분할지급이 되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사항으로 작성되어 발송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 관계상 샘플이 먼저 나가는 것이고 본품이 추후에 나가는 구조라면 금번 인보이스에는 샘플 물품만 기재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세관에 신고할때는 인보이스 등 사실 관계에 따라 신고를 하는것이므로 장비 및 부품 인보이스로 신고했는데 물품 검사시 장비가 없다면 이는 허위신고 등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상대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격은 동일하다고 하셨지만 상황이 수출신고를 각각 해야하는 경우이므로 인보이스도 각각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부품 샘플과 장비를 발송하게 됩니다.
부품과 장비 별도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인보이스도 별개로 두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면장용과 포워딩용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닌 인보이스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법상 밀수출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포워딩용 인보이스에도 부품을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품의 명세를 인보이스에 그대로 표현하고 이를 그대로 패킹리스트, B/L 등에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치의 측면에서 추후에 대금을 한번에 받으실 예정이라면 물품의 경우 FOC(무상)으로 신고를 하시고 장비의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때 바이어의 측면에서는 관세를 2중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관,부가세는 유상물품의 가격만큼을 납부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종합하자면 가능하면 부품가격 / 물품가격을 모두 나눠서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각자 수입신고를 진행하더라도 물품 전체가격에 대한 관,부가세만 납부하게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