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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3

장비 수입 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장비 수입을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비용은 다 지불한 상태이고 물건만 받으면 됩니다.

배로 해서 오는데 혹시 수출자에게 받아야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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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수출자로부터 선적 제반서류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이에 더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입 요건에 따라 수출자로부터 선적 제반서류 이외에 수취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 장비라고 하면 HS CODE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HS CODE를 먼저 분류한 이후 관세율, 수입요건 등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 측에서 장비를 수입하실때 받아야될 기초 서류로는 B/L, 인보이스, Packing List 그리고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수입신고시 필요한 기초서류이기 때문에 국내 반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역외산(중국산이 아닌경우)에는 없을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부탁드리며 해당 물품의 종류를 추가질문으로 남겨주시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른 세율 혜택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통관시 필요자료를 얘기한다면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송서류(B/L, Bill of Lading 등)가 제시되어야 하며 그 외에 운임에 관한 인보이스 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국내법령상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여야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수입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물품이 확정되는 경우 통관 전문가인 관세법인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통관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