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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 구매시 개인통관번호는 어떨게 발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아래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도 간단한 휴대폰인증 뒤에 가능하오니 발급하시어 해외직구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1번 발급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해당번호를 잘기억해두시고 해외직구시마다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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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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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무역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 교역은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차원에서는 거래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역사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참고가 가능하며,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물품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는 점, 북한 측에서 남한의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cooperation/trade/overview/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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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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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검역증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미국법령에 따른 것이기에 국내관세법이 아니라 미국관세법을 검토하셔야됩니다. 아래와 같이 한국관세법에서는 별도의 수출요건이 없습니다.아울러 미국은 52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마다 관세법이나 수입요건이 조금씩 다르기에 이러한 부분 유의하시어 수출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현지 쪽에 컨설팅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며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fds.go.kr/brd/m_583/view.do?seq=3230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64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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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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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하려면 영어가 필수라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세계의 대부분의 무역은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영어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영어의 경우 전세계 만국공통어이기에 각 당사자의 의사를 곡해할 가능성이 가장 낮으며, 또한 이를 근거로 분쟁 시 의견주장을 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일반적인 무역영어와 실제적인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만, 용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역을 하실때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FOB 조건 D/P조건, L/C조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용어를 익히시고 일상적으로 회화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간단한 무역을 하시는데도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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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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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구매대행 일본카드로만 결제해야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일본의 결제시스템이 낙후되어있기에 해외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통상적으로 이러한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실때는 배대지나 구매대행을 이용하여 구매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며, 배대지나 구매대행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아마존이나 라쿠텐을 이용하시는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배대지나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네이버에 검색시 유명업체들이 많이 나오기에 해당 업체들을 비교한 후에 선택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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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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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하여 도하개발어젠다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것입니다. DDA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앞선 협상들과 달리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이는 이미 일어난 것으로, 현재 WTO체제 하에서 최초의 무역협상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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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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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와 그 나머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은 INCOTERMS를 뜻하시는 듯 합니다. 이러한 INCOTERMS 2020(최신버전)의 11가지 조건 및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EXW (Ex Works) - 공장인도 / 공장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가져가는 것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 공장에서 매수인의 트럭에 적재해주거나 혹은 수입국 특정장소에서 인도,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 FCA + 매도인 운송계약 체결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 CPT + 매도인 보험계약 체결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 매수인이 물품을 직접 양하하고 가져가는 경우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 물품을 도착지에 양하하고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택배거래 유사)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 DAP + 수입통관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 벌크화물에 많이 사용 (원유, 광물 등)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FCA가 실제로 쓰이는게 맞음.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 FOB + 매도인 운송계약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 CFR + 매도인 보험계약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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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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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포함 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대행수입신고하는 경우 대행수입신고하는 자가 관,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포워더가 관,부가세 납부도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포워더가 통보를 받고 처리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혹시라도 2~3일내로도 처리되지 않는다면 판매자를 통하여 포워더에게 직접컨텍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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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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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업무협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EDI거래란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자로서 전자문서교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문서교환(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은 거래당사자가 인편, 우편 등에 의존했던 종전의 종이서류 대신에 컴퓨터로 각종 행정서류 및 상거래 서식을 서로 합의한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상호 교환하여 재입력과정 없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보전달방식입니다. 무역자동화란 최첨단 정보통신수단인 전자문서교환(EDI) 기술을 이용하여 각종 무역절차를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서류없는 무역절차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때, EDI 업무협정이란 EDI거래에서 필수적인 EDI서비스제공업자(third party service provider)와 EDI사용자 간에 맺는 업무협정을 말하며, 이 협정서에는 사용료 지불, 비밀번호 관리 및 안전유지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무와 책임, 데이터 전송, 변환, 저장, 배달 등에 관한 제공서비스 내역, 교환데이터의 통제 및 소유권, 교환데이터의 기밀성 및 안정성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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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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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말하는 운임협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운임협정 (Freight Agreement)이란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에 가입하고 있는 각 회사가 통일 운임율을 준수하는 것을 합의한다는 협정을 뜻합니다. 해운동맹이란 특정의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회사가 상호 과당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운송에 있어서의 운임 및 영업조건 등을 협정하는 일종의 해운에 관한 국제 카르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2M / Ocean Alliance / THE Alliance 3개의 해운동맹이 있으며, THE Alliance는 2019년 7월 HMM 가입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해운동맹입니다. 이러한 운임협정은 해운업자들의 담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기에 종종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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