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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당나귀201
초록당나귀20124.01.24

개인이 건초를 해외에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중국 타오바오에서 1. 건조 티모시 1000g , 2. 건조 맥아 1000g, 3. 건조카렌둘라 장미, 국화, 라벤더, 물망초, 자스민, 스테비아, 대나무잎, 민트잎, 연꽃잎, 보리잎, 티모시풀이 혼합 100g 2팩을 구매 후, 한국으로 부칠 예정입니다. 개인 소동물(햄스터) 급여 목적이며 총 10.58 달러입니다. 해운 배송 이용 예정입니다. 신고 절차나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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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해운 배송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특송을 통한 목록통관이 불가능할 뿐더러, 1,2,3의 물품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수입신고 시 세관에 제출해야하므로 이미 물품을 선적하신 경우라면 반송하시거나 폐기해야할 수 도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선적하기 전에 수출자로부터 해당 물품의 식물검역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신 후 수입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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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들은 식물방역대상 물품에 해당하므로 식물방역법에따른 수입식물이 굼지식물인지 여부 확인을 하고 수입이가능한 경우에는 식물검역증을 발급받고 우리나라에 수입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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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헤당 물품들은 식물검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구체적인 식물검역절차 및 검역장소를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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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각 세번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HS code 0712.9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이 필요할 듯 하며 신고를 하실 때 하기 부분에 대하여 고려를 하시고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될 듯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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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건초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을 이행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 신고 전에 식물검역이 되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라도 검역물품은 목록통관 제외대상이므로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검역이 완료 된다면 수입통관 서류를 통하여 수입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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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자가사용 목적의 건초 등을 해외에서 직구하여 구매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식물검역절차를 받은 후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셀러가 식물검역증명서를 개인에게 제공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역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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