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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다름을 수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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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해외 직구를 하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호야 반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호야 (다육식물) 키우는 재미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하게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호야를 보게 되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럴 경우 제가 구입을 하면 해외 배송을 받게 될 것이고 검역이 들어갈 텐 데 4~5 포기 정도를 구입하고 싶어요.

혹시 반입 금지 품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호야를 직접 구매하여 한국으로 반입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물 수입에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며, 특히 살아있는 식물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호야와 같은 다육식물도 이러한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국으로 식물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식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소량의 식물을 직접 구매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4-5포기의 호야를 구입하여 반입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반입 시 식물은 폐기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수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물 수입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절차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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