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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기러기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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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용 영양제 6병 이상 수입, 어떤 절차로 가능할까요

1. 개인사업자
2. 수입국 / 인도
3. 물품 종류: 건기식(히말라야 confido, speman 2종)
4. 상담 내용: 현재 해외직구대행 업무 하고있는데, 고객님들께 해당 상품 2종을 사은품으로 증정하고 싶어서 한 번에 제가 100개정도 구매해두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해당 물품을 이미 수입 허가받아 픈매중인 업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저도 성분 서류 등을 입증해야 하는 지, 그렇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럴 필요가 없고 관세만 납부하면 된다면 관세율과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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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허가를 받고 식약처 수입신고 및 관세청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해당 물품을 이미 수입허가 받아 판매중인 업자가 정밀검사합격을 받은 경우 동일 성분표를 확보하여 동일사 동일 제품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검사로 수입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관세율은 기본관세는 8%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10%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해당 영양제의 경우에는 증정용이더라도 판매용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한글라벨링, 건강기능식품 성분분석 등을 한 후 정밀검사 합격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 수입신고시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식품 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국내입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품목에 맞는 보세창고로 신속하게 운반됩니다. 이때 항공사창고 직통관은 제외됩니다. 보세창고에 도착한 제품은 라벨 작업 등의 보수작업을 거쳐 현지 규정에 맞게 가공됩니다. 그 후, 식약처 식품수입신고가 진행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식약처 식품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정밀, 서류, 현장, 무작위 검사 등 다양한 유형의 검사가 시행됩니다. 합격한 제품은 세관에 수입신고가 이뤄지고, 세관에서 수입신고된 내역을 심사한 후 필증을 근거로 제품이 국내로 반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건기식 물품을 한번에 사업자 통관으로 100개 정도를 수입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국내법령에 따라 건기식 수입업을 등록하신 이후에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 식품 검역을 받아야하는데 이 때에는 해당 물품의 성분이나 제조공정도 등 전 성분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밀 검역에서 해당 물품의 검역이 통과하더라도 국내에서 판매 활동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글표시의무사항도 지켜야하므로 한글라벨링 부착 작업도 필요합니다.

    즉, 개인 사업자가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100개 이상 수입하기에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은품의 경우에도 사업적인 목적으로 통관을 하는 것이고, 다른 판매자와 별개의 통관이기에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서야 됩니다. 따라서 통관가능 여부 및 비용을 따로 견적을 내보시고 수입 여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 알로에제품
    ● 베타카로틴제품
    ● 키토산함유제품
    ●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 글루코사민함유제품
    ● 스쿠알렌제품
    ● 프로바이오틱스제품
    ● 클로렐라제품
    ● 스피루리나제품
    ●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 레시틴제품
    ● 옥타코사놀함유제품
    ● 엽록소함유제품
    ● 영양소제품
    ● 인삼제품
    ● 홍삼제품
    ● EPA 및 DHA 함유 유지제품
    ● 뮤코다당단백제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용 해외직구가 아닌 사업자용으로 정식 통관을 하기 위해서 건기식의 경우 식품 검역 절차가 반드시 사전에 합격되어야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허가받은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자가 식약처에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해야하는데 제조사의 성분표, 제조공정도, 시험성적서, 해외 제조업소 정보, 라벨 등 물품정보가 필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수입식품판매업 영업등록증도 필요하므로 업체별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은 한-인도 CEPA 협정적용 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관세율 8%와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