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중 구매한 물건 중고판매
해외직구한것을 중고로팔면 관세법위반이라고들었는데, 해외여행중 구매한 물품도 중고로 판매시 관세법위반일까요?
인형, 스티커같이 조금씩 사뒀던 키덜트용품이에요!
이제안갖고놀아서 처분하고싶어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 중 구매한 물품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관세법 위반입니다. 해외여행 중 구매한 물품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구매한 물품을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여행자휴대품 면세를 받고 우리나라에 반입한 물품을 중고로 판매하더라도 불법에 해당됩니다. 해외여행 중 구매한 물품도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여행 중 자가소비용으로 가지고 들어온 제품을 국내에서 해당 신제품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일정시간 사용한 중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단발적)에는 관세법 위반까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상습적으로 하거나 계속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불 이하로서 관부가세가 면세된 해외직구한 물품이나 여행자 휴대품 면세를 적용한 물품이나 우리나라에 반입 후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중고로 파는 경우 관세법 위반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를 되팔아서 세금면세의 차익을 보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며,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는 중고 판매 시 관세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관세법 상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은 국내 재판매가 불가능하지만, 해외직구 구매 후 사용한 뒤 중고 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는 가능하다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 하였을 때 말씀하신 물품들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을 감안하여 자가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현행 관세법은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구매금액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는 관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세금 면제의 차익을 챙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나,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상용목적(반복·다량구매)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위반되며,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재판매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같은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물품들의 경우, 여행자휴대품면세도 자가사용목적인 경우에만 면세를 하기에 중고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명백하게 중고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물품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1년정도가 지나면 중고물품이라고 판단하기에 1년정도가 지나고 난뒤에는 판매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 이후 물품을 반입하는 것도 엄격하게는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것에 대한 면세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즉,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이 그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판매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면세혜택을 주고 있으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한하여 요건 면제도 받습니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품목을 판매 시 관세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한하여 단발성으로 당근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위반대상입니다.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휴대품은 인정범위 입니다.
1.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2.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3. 여행자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 장식용품
4.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5.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당초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 일반 개인이 직구를 하는 형식으로 소액물품등의 면세를 적용받거나 수입요건면제를 받는 경우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직구 후 일정기간 자가사용목적으로 사용하시다가 판매플랫폼 등을 통해 소량 판매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