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한 물건 버리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개인 사용목적으로 관세가 면제된 해외 직구한 물건을 버리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보니까 해외 직구한 물건은 절대 버리면 안되고, 만약 그랬을 경우 관세청에서 판매했다고 간주하고 벌금을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 해외 직구한 물건을 버리면 안되나요?
2. 해외 직구한 물건이 필요 없어졌을 경우, 합법적으로 처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3. 또, 어떤 사람이 해외 직구한 물건을 중고로 판매했을 경우, 그 물건을 중고로 산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로 다 영하세요. 사유로 해외직구 된 물품들이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령에서 자가사용의 용도만 두고 있지만 폐기를 한다고 해서 처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를 재판매 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는데, 실제 조직적인 판매가 아니라면 처벌
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해외 직구한 물건을 버리면 안되나요?
버려도 상관없으며,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2. 해외 직구한 물건이 필요 없어졌을 경우, 합법적으로 처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장 합법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일반쓰레기에 넣어서 버리거나 재활용 쓰레기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3. 또, 어떤 사람이 해외 직구한 물건을 중고로 판매했을 경우, 그 물건을 중고로 산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외직구물품은 개인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상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게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규정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이어폰 등 해외 직구로 반입한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개인 사용을 조건으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범위인 '1인당 1대'는 제품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모델별로 1대씩 해외 직구로 반입했더라도 각 제품이 반입일에서 1년 이상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이내에 판매하면 전파법 84조 5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입한 뒤에 사용하지 않은 미개봉 제품도 1년이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지만, 이 같은 판매가 반복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외직구 국내판매와 관련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느니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해외직구 물품 국내 판매 가능여부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0839498)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외 직구한 물건을 버리면 안되나요?
2. 해외 직구한 물건이 필요 없어졌을 경우, 합법적으로 처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1,2번에 대하여 대답을 드리자면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버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버림을 전제로 판매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면세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3. 또, 어떤 사람이 해외 직구한 물건을 중고로 판매했을 경우, 그 물건을 중고로 산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에 대하여는 판매 시에는 기존의 면세를 받은 것을 밀수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매자는 밀수품취득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만 따졌을때 이며 실질적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