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을 받았는데 재수입면세를 받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법령질의서와 같이 가능은 합니다만,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금액차이가 크지않다면 면세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면세를 적용받더라도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관세사 수수료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법령질의서]상세내용ㅇ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중 반품사유가 발생되어 일부물품을 국내로 반송할 경우(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진행 시, 기환급금을 先추징 후 통관해야 하는지(질의 2)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가 아닌 과세통관(실행관세율 0%) 시, 기환급금 추징되어야 하는지(질의 3) 수출환급전에 일반과세로 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한 경우에도 수출환급이 가능한지[법령해석]회신부서세원심사과[법령해석]회신일자2016-06-02[법령해석]회신서내용질의회신 :수입물품이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고 수입자가 재수입면세를 신청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을 추징 후 면세조치하며, 재수입면세 신청없이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은 추징할 필요가 없음. 또한 수출환급받지 않은 물품을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에는 다른 환급신청 요건이 적합하다면 유상수출분의 환급은 가능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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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에서 구매후 판매과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1. 타오바오에서 사업자 카드로 관세 낼려고 150불 이상 구매( 배송지, 개인정보에 개인통관번호말고 사업자통관번호 및 상호명입력.만약에 P---로시작하는 개인통관번호 입력하라고 나오면 오타낸후 관세청, 특송업체에서 연락오면 그때 사업자통관번호 입력).2. 150불 이상이니깐 관세 납부3. 한국 인터넷마켓에 판매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세무적인 부분도 고려하셔야됩니다. 수입시 납부한 부가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내판매시 환급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계산하여 부가세 매입공제 신청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소세 등도 납부하셔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은 세무쪽에 문의하시거나 저렴한 세무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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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접수출이란 자기 명의로 수출하지는 않으나 수출할 물품을 일정한 요건에 의해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업체에게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이에 따른, 간접수출실적은 대한민국의 제조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원자재나 완제품을 거래한 실적을 뜻합니다. 즉, 최초의 계약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통하여 수출이 확정된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거래가 국내거래라도 수출에 일조했다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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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비행기 적재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행기의 경우 무역선보다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행기에는 더 고가의 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운임이 비싸다고 보시면 되며, 적재용량은 기체에 따라 20톤 ~ 500톤 내외로 물품마다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운송용 항공기의 주요제원에 대하여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s://www.data.go.kr/data/15003478/fileData.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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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원달러환율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달러 환율의 경우 점차 안정세를 되찾으며, 기존의 1000~1200 박스권 대로 다시 진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미국의 금리동결, 중국 위안화의 강세와 더불어 원화강세가 예측되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현재 원자재가격의 폭등 및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월별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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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선 같은경우는 주로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세계적인 주요경로는 아래와 같으며, 태평양, 대서양을 통한 물류이동이 가장 많습니다.아울러, 최근에는 북극항로가 개발되어 이를 통하여 운송을 하고 있다는 뉴스도 확인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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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CBM은 무슨용어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BM은 무역중 물류에 사용되는 용어로,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 입니다.일반적으로 화물의 단위당 용적(CBM)이 작을수록 화물은 많이 적재 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30CBM의 화물이라도 단위당 화물의 Size가 책상 만한 것과 라면 Box 만 한 것이 있다면 라면 Box 만한 화물의 Dead Space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화물을 더 많이 적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화물 이라도 컨테이너의 내장 Size를 감안, 포장을 제작 하였다면 효율성이 더 좋을 수 있는 점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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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경우 수권서는 독점 수권서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권서(Letter of Authorization)는 권한을 위임하는 증서로서 중국에서는 특정상품을 관계부처에 등록하거나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경우 또는 위생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재중신고책임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또는 백화점 등에 납품을 하는 경우 쓰이고 있습니다.수권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증서로서 원칙적으로는 그 기초가 되는 판매점계약서 또는 대리점 계약서 등의 계약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수권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권서는 상대방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그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말레이시아는 모르겠지만 베트남의 경우 수권서가 독점, 비독점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수권서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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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수출금지물품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금지물품의 경우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수출입이 금지되며, 각각의 법령에서 이러한 물품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1.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2. 생물자원의 보호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4.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5. 과학기술의 발전6. 그 밖에 통상ㆍ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러한 수출이 금지된 물품은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불법물품(마약, 총기류 등)과 기타물품이 있으며 이에 대한 목록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7&ccfNo=5&cciNo=1&cnpClsNo=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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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물건 사입시 인증없이 수입할수있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증없이 수입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각각 말씀드리가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입시에는 물품의 종류를 확인하고 해당물품의 인증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모든 물품의 인증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다만, 전자제품이나 식품류의 경우에는 각각 전파법, 수입식품안전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하며 그나마 의류나 원자재 이런 건들이 수입요건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을 고려하는 물품의 카테고리를 대략적이라도 말씀해주시면 수입인증 필요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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