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재료를 외국에서 가져와서 가공해서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과정을 직접 수행하신다면 관세 프로세스에 대하여 아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먼저, 관세, 부가세의 경우 수입하실때 해당 물품가격에 대하여 관세율(통상 8%)만큼 납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부가세의 경우 물품가격 + 관세의 10%를 납부하시게 될 것입니다.그리고 국내에서 가공후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세는 별도의 환급을 신청을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는 영세율 적용이 진행되기에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량 수출이 된다면 수입신고시에 납부한 관, 부가세를 거의 대부분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관세를 환급하는데는 여러가지 계산이 필요하며, 물품의 제조공정이 복잡하거나 국내물품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산이 더 복잡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관세사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1
0
0
물건을 미국에 수출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요건이 특별히 없다면 포워더와 관세사에게 위임하시는 경우 통상적으로 무난하게 수출이 가능합니다.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조금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포워더와의 미국수출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수출요건이 있다면 관세사를 통하여 사전에 수출요건을 득하시고 수출을 진행하셔야지 실제 수출시 문제없이 가능하며, 수출요건을 충족못하는 경우에는 물품이 계류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조건이 F조건의 경우에는 국내운송까지만 운송을 진행하시면 되며, C나 D조건의 경우에는 미국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해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1
0
0
국제은행간 통신협정, 리플코인 등 송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만약에 사인간의 거래라면 리플로 송금을 하여도 크게 문제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금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암호화폐로 송금을 하는 경우 현재 트래벌룰에 따라서 기록이 남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록이 공식적인 송금서류 등으로 확인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도 암호화폐는 시세의 등락폭이 크게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송금받는 당사자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울러, 이러한 지급은 외국환거래법상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으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5천불이상의 금액이라면 한국은행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1
0
0
중국에서 들여온 물건을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수입을할때 면세를 받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는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일반수입물품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행사후 국내에서 판매를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즉, 관, 부가세 약 20%를 납부하시고 수입하시면 국내판매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중에서 부가세는 국내판매시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시게 된다면 수입요건 등이 물품에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부분은 확인하시고 수입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1
0
0
금리인상시 무역에 어떤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금리인상이 진행되면 말씀하신대로 금리인상국을 기준으로 통화가 변동되기도 하지만, 무역을 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대부분의 무역사업은 대출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고 이익금으로 이자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이러한 부분에서 이자가 상승하기에 상대적으로 전체마진이 줄어들게되고 이에 따라 무역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아울러, 일반인들의 주거비, 생필품 등의 가격에도 금리인상이 영향을 미치기에 소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량 감소에 따라 무역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낳게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경기민감품목(반도체,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등)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에 더 큰 타격을 입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1
0
0
해외에서 오는 물품은 관세가 얼마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우리나라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세가격(통상 물품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관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관세율의 기본관세는 통상적으로 8%이며, 의류의 경우 10~15%인 경우도 있으며 휴대폰, 도서와 같은 물품은 0%를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따라서, 금액대별로는 관세율이 차이가 없고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이러한 관세율이 물품마다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1
0
0
해외에서 구입하는 물품들 통관 철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특송물품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되며 이에 따라 특송통관절차로 통관이 진행됩니다.특송물품들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X-ray 검사 등을 통하여 물품을 검사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물품의 수입목록을 세관에 제출함으로서 통관이 완료됩니다.따라서 간편하고 빠르게 통관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리고 불법적인 물품들의 경우에는 X-ray를 통하여 대부분 확인이 되기때문에 밀봉이 여러개 있다고 하더라도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수입했던 이력이 있다면 추후에 수입할때도 집중검사대상으로 선별될 가능성이 있기에 가능하면 수입이 금지된 물품은 구매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1
0
0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으로 수출하는게 많이 힘들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의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운송비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이는 과거에는 항공의 경우 러시아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았고, 러시아를 통하여 운송되는 육로화물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막히거나 혹은 다른 국가를 통하여 운송을 진행하여야되기에 비용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추가적으로, 이러한 운송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해상운송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유럽으로의 운송비용이 상당히 올랐기도 합니다.따라서, 물류전체적으로의 타격 및 비용상승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1
0
0
미국으로 택배 보내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말씀하신 EMS로 보내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국제택배업체로는 UPS, FEDEX, DHL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아보시고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아울러, 이러한 비용들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되시면 해상운송을 알아볼수도 있습니다만, 기간의 측면에서 상기 업체들이 항공운송으로 더욱 저렴하기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여 운송업체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1
0
0
미국 식품 수출품중에 들어가면 안되는 성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상세 규정을 확인해봐야하며, 대표적으로 한국산 육류의 경우에는 미국으로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아울러,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이트로부터 미국수출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으니, 해당부분 확인하시고 수출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https://jnbfoodconsulting.co.kr/)1. 공장 등록: Food Facility Registration (FFR)은 바이오 테러리즘때문에 생긴 법으로 등록후 매 짝수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자/제조자는 FFR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 성분 검토: 미국에서는 한국과 틀리게 성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색소나 첨가제의 경우에 FDA에서 허용하는 것인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3. Nutritional Facts: 영양정보표를 작성해야 하며, FDA의 규정대로 형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성분리스트와 알러지 표시, 보통명사의 사용등 주의가 요구됩니다.4. 저산성 식품/산성 식품의 경우: 상온 저장식품의 경우에 저산성 식품 (LACF) 신고를 해야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장은 FCE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제품당 SID 신고를 해야 합니다.5.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의 경우에는 FDA의 Seafood HACCP guideline을 준수하여야 합니다.6. 건강 기능/보조 식품 (Dietary Supplement): 이 경우에는 미국 Dietary Supplement cGMP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7. 일반 식품의 경우: 새로 발효된 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s/식품안전화 현대화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장마다 식품위해요소전문가(PCQI)가 있어야 하며, FDA에서 요구하는 PCHF (Preventive Control for Human Food)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8. 농산물의 경우: FDA의 새로 생긴 Product Safety Rule을 준수하여야 합니다.9. USDA 허가: 소량 (2% 미만 가공육)의 육류, Milk, Egg가 들어간 제품은 USDA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산 육류는 원칙적으로 미국에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10. 미국내 수입업자: 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을 준수하여야 하며, FDA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평가 서면기록들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8
0
0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