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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수출 배송비 관련 국가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거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수출로 잡히지 잡히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비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먼저 현재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출로 인정받은뒤 물류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확인해보니, 쇼피에서는 아래와 같이 세무처리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고, 라자다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mf89&logNo=222114910706&categoryNo=13&parentCategoryNo=12&viewDate=&currentPage=&postListTopCurrentPage=&isAfterWrite=true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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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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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하다가 물건이세관에 묶였을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인도네시아 측 수입자에게 확인을 하거나 혹은 세관 측에 직접 확인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 INCOTERMS 거래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F조건이나 C조건의 경우에는 선적시에 이미 위험이 수입자에게 전가되기에, 세관과 관련된 문제는 수입자가 풀어야될 문제로 판단됩니다.만약에 세관에 진짜 묶인 것이라면, 묶인 사유 및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수입자에게 질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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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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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에서 한국 법인으로 샘플 수출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통상적으로 관세 신고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먼저, 무상물품이라도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지만 통상적으로 샘플은 목록통관 등으로 통하여 수입하여 관, 부가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아울러, 과세가격의 경우에도 유상물품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세관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 고려하시어 무상물품이라도 정식 수입통관을 거치시고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관, 부가세를 납부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무상물품이라도 수입요건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부분을 갖춰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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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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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서류중에(MUTUAL NONㅡ DISCLOSURE AGREEMENT)상의 Fiscal Number이 있는데 어떤 번호를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iscal Number란 납세식별번호로 사업자를 식별하는 번호를 뜻합니다.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기에 해당 번호를 기재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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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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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구매대행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유튜브나, 블로그에 잘 나와있기 때문에 구매대행의 원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구매대행이란 국내의 구매자들에게 해외의 물품구매를 대행하는 업으로 타국가의 물품을 소개하고 이를 구매자가 구매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나 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이에 따라,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및 해외바이어의 양질의 물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통관절차와 관련하여는 주문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수집하여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판매자가 국제택배로 이를 송부하게 되고 국내의 구매자들이 해외직구면세를 통하여 물품을 받거나 혹은 수입신고하기에 구매대행업자의 입장에서 매우 간편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시작절차로는 아래의 블로그에서 여러가지 과정을 상세하게 기재해놓았기 때문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edu.nhn-commerce.com/study/startup-view.php?no=12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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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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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 그리고 일반 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수입될때 기본관세보다 낮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적용하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일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실제 원산지가 어느국가인지 나타내는 서류입니다.바이어가 구분없이 요청하는 경우,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경우 수입식품의 원산지를 증명함으로서 식품에 대한 안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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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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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이란 국가가 무역에 개입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거나 혹은 자국의 수출물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뜻합니다.이에 대하여 국내제품의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시 검사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혹은 국내물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직접적인 지원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외국물품에 대한 공급우려 및 가격상승이 발생하기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산품에 대하여 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국제적으로 보복무역을 야기할 수 있기 떄문에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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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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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미국 수출시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한국은 별도의 수출제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이는 아래의 육포(HS code 1602.50-9000)의 수출입 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미국에서도 수입통관을 직접 진행하셔야된다면 미국은 각주별로 이러한 검역규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에 수입하는 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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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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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입,수출 주요국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의 주요거래국은 크게 중국 / 미국 / 일본이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과의 교역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이러한 국가들과 주로 거래하는 품목은 반도체 / 자동차 / 휴대폰 / 정유제품 등 우리가 흔히 아는 제품들이며, 금액상으로는 반도체가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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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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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메레이트와 관련된 수출대금 지급시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제한이기보다는 송금시 반드시 송금사유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송금제한 국가는이란(Iran), 북한(North Korea),쿠바(Cuba),시리아(Syria),크림반도(CrimeanPen.)등이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로는 송금자체가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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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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