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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서 화초를 사서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난초의 경우에도 여행자휴대품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먼저, 각 항공사별로 규정에 따라 난초의 위탁수화물 반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명백하게 금지물품 규정은 없습니다만, 해당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수화물을 싣기전 폐기해야될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난초의 경우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됩니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따라서, 인천공항에서 검역신고를 진행하시고 검역을 진행하신 뒤 수입이 가능하기에 해당부분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면 수입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잘 생각해보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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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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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한국 중고차들이 많이 수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중고차의 경우 상당히 많이 수출되고 있으며, 정확한 통계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1년에 약 40만대 정도가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다만, 이러한 자동차들은 FTA 혜택을 받지 못하고 대기업들은 신차수출만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차수출보다는 산업의 규모가 작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현재 신차기준 연간 약 200만대 수출중)특히, 동남아의 경우에는 FTA 적용유무에 따라서 완성차의 관세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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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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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 대행사들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이란 말그대로 해외의 판매자와 국내의 구매자를 연결시켜주는 구매행위를 대리하는 업체입니다.이러한 구매대행업체는 해외판매자와의 연결만 도와줄뿐 별도의 통관절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구매대행으로 구매하는 물품은 150불이하(미국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으로 해외직구 면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해외직구면세란,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의 경우에는 관,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따라서, 구매대행업자는 통관절차를 이행하지는 않으며 단순히 국내의 구매자의 판매자 및 판매물품 정보제공, 오더, 결제만 대행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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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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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세운송업자와간이보세운송업자와의 차이점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간단하게 보세운송업자를 분류하자면, 일반보세운송업자와 간이보세운송업자로 구분되며,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다시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로 구분이 됩니다.일반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를 말하며 일반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을 하고자 할 때에 세관장은 물품을 검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에 의하여 등록한 자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업자로 신인도등을 감안하여 보세운송 물품의 검사생략과 담보제공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운송업자입니다.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 등록업자 중 특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관리대상화물 등 특정물품을 보세운송할 수 있는 자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운송업자입니다.해당부분은 보세운송업자에게 직접문의를 하시거나 혹은 보세사업자 부호를 아신다면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www.kcla.kr/web/inc/html/2-10.asp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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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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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오래된거가지고있는데 이런건 해외에서 옥션판매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서, 전통주 외의 주류는 인터넷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해외에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적발시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주세법에 따라서 구매의 경우 불법이 아니지만, 판매의 경우 전통주판매업자로 제한하고 있기에 온라인에서 주류의 판매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가능하면 소비하시거나 혹은 오프라인 개인거래를 통하여 거래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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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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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의 해외직구를 하던 간에 관세는 다 똑같을까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어느국가에서 수입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면세규정이 적용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어떤 국가에서 수입하더라도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라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수입신고시에도 특정국가에서 수입한다고 해서 관세를 더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FTA 체결국이고 해당 물품이 FTA 대상물품인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기본관세보다 낮은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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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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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시에는 관세, 부가세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셔야됩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가능하면 진행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3천만원의 경우 관, 부가세가 약 20%로 600만원정도며,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10%에 기간이자가 추가로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적발되는 경우 추가금을 물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실하게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부가세의 경우 매입공제도 되기에 실질적으로 부담할 금액은 3천만원의 8%인 240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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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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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무역 S/R과 S/O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S/R(Shipping Request)은 선적요청서를 뜻합니다. 통상적으로 출항스케줄을 확인한뒤 S/R을 통하여 선복을 예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S/O(Shipping Order)는 선적지시서입니다. 선사에 수출품을 인도 (수출신고필증 제시) -> 본선적재 지시 (S/O(Shipping order : 선적 지시서) 발급) -> 본선적재 완료 (M/R(Mate's Receipt : 본선 수취증) 발급) -> B/L(Bill of Lading)발행 (Shipped B/L(선적 선하 증권)의 절차)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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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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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신고 다른도착코드 입력하여 보세운송신고 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과 관련된 고시 규정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보세운송에 관한고시 제26조(보세운송신고) ①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세운송신고서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전송이 불가능하여 서류로만 제출된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이 그 내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보세운송 시 사용할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별지 제9-2호 서식의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신고서를 제출(철도·선박·항공 제외)하여야 한다. 이때, 한 건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복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복수의 운송수단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차예정내역신고를 한 자가 사용할 운송수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제2항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보세구역 출발 이후 차량고장 또는 예상치 못한 기타사정 등으로 운송수단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정이 발생한 때로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제9-2호서식의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하여 다시 신고해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국내 개항간에 항공기로 보세운송하려는 경우의 보세운송신고서는 발송지세관에 전자문서로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항적하목록은 보세운송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의 출항 전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는 입항선박 또는 항공기별 House B/L 단위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이 동일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동일한 도착지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운송업자는 동일한 관할 세관 내 여러 도착지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Master B/L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가. 단일화주의 FCL화물 나. LCL화물 중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운송하는 경우 3. 해상화물 중 하선장소에서 다음 입항지의 운송 구역 내 1개 이상의 영업용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모선단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상기 규정과 같이 House B/L단위로 보세운송신고가 가능하기에 말씀하신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보다 자세한 규정 및 신고양식은 아래 고시내용 전문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3%B4%EC%84%B8%EC%9A%B4%EC%86%A1%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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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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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수단은 무조건 달러로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무역거래수단은 USD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USD를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USD가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패트롤 달러 시스템 및 세계 1등 패권국으로 USD는 전세계 어디서든 통용되는 화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어느국가든지 원유는 거래를 하기 때문에 USD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서 환전 및 환전수수료 측면에서 타 통화대비 유리합니다.아울러,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이기에 다른 통화대비 안정성이 있다는 것도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주요원인이라고 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다만, 최근에는 강달러 체제로 인하여 USD를 사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현지통화나 준기축통화(EUR, JPY, CNY등)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도 가끔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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