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사진은 입국 국가의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규정으로 입국심사가 진행되므로 해당 질문 분야에서는 정확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외교부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1. ?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전체가 다 나와야 하나요
❑ 여권 사진의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타나야 하며,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 (볼 광대 등) 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일부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70% 양쪽 눈썹이 각 이상 보여야 사용 가능
- 한쪽 눈썹이 전체가 보이는 경우 다른 눈썹이 절반 이상 나타나면 사용 가능
※ 실제 우리 국민이 여권사진 문제 앞머리가 눈썹을 과도하게 가린 사진 로 유럽지역 공항에서 출입국시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관세와 관련없는 질문인듯합니다. 다만 규정에 맞게 여권을 만드셨기에 동일인임이 확인만 되면 크게 문제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