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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관련 인코텀즈에서 cfr cif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CFR에 보험계약이 추가된 것을 CIF라고 보시면 됩니다.조금더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FOB에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추가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CFR 그리고 CFR에 보험계약을 매도인이 추가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CIF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각 조건들의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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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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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상업송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Invoice)이란 매매계약 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하였음을 밝히는 것으로 판매자(수출업자)가 구매자(수입업자)에게 보내는 거래상품 명세서이며 상거래 시 선화증권과 함께 중요한 선적문서로 사용되는 서류입니다.이러한 상업송장은 송장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며, 송장의 종류 송장은 상거래용으로 쓰이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및 세관송장(customs invoice) 등의 공용송장(official invoice)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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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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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작은 물건이라도 관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가 면제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해외직구 면세요건>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150불을 초과하거나 혹은 자가사용목적이 아닌(판매용 등)의 물품은 관, 부가세 납부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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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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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 포워더 견적이란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포워더(Forwarder)는 간단하게 운송주선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한 목적지와 다른 목적지 사이의 상품 운송을 담당합니다. 포워딩 업체는 상품의 보관에서 배송에 이르기까지 화주를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들은 화주와 운송 서비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다양한 관련 공급업체와 연락하여 가격을 협상하며,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며 빠른 경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선사와 직접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화주들은 소량의 물품을 운송하기에 이에 대하여 운송을 주선하는 포워더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선사는 포워더에게 운송물량을 매각하고 포워더는 이를 기반으로 일반화줄들에게 운송물량을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때, 포워더 견적이란 해당 포워더와 계약을 맺었을 경우의 운송료를 뜻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포워더마다 일부 다를 수 있으며, 견적 내 어떠한 비용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꼼꼼하게 따져서 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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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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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신용 어음이 자주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어음이란, 무역에서 사용하는 어음을 뜻하며, 이때 어음이란 신용수수의 수단으로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된 일정형식을 갖춘 유통성의 유가증권을 뜻합니다.대부분의 어음들은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어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무역신용어음들은 결제방식에 따라 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장결제, D/A, D/P 조건의 거래의 경우 환어음이 거의 필수적으로 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T/T(송금방식)은 계좌이체와 거의 유사하기에 별도로 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일정한 기일에 송금을 받는 것으로 결제를 마무리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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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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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대행사는 믿을만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구매시 사용되는 대행사는 구매대행 / 배송지대행 이렇게 2가지입니다.2가지 모두 현재 활발하게 사용되는 해외직구방식이며, 이에 따라 사기 등에 대한 피해도 있긴하지만 규모가 큰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문제가없습니다.아울러,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내거래와 마찬가지이기에 통상적으로는 환불 등에도 크게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대지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제대로된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규모를 갖추어야되기에, 사기를 치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배송이 늦어질수도 있는바,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각 판매자나 배송대행업체 등에 질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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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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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할 때 이미 배송 받은 다음에 새로 주문하면 관세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의 경우 건별로 해외직구면세여부를 확인하기때문에 계속 해당 물품을 구매가능합니다.다만,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해외직구면세는 가격요건 뿐만 아니라, 자가사용의 요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개인이 유사한 물품을 계속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유의대상으로 지정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였음을 소명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소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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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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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현재 러시아가 주로 거래하던 원자재가격이 폭등한 상황입니다.러시아가 대표적으로 수출하는 품목에는 천연가스, 석탄, 팔라듐, 사파이어 등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품목들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더 강화시켰습니다.이에 따라, 미국과 전세계의 국가들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하여 금리인상을 실행하였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무역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대출이 어려워지고, 대출가능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무역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피해와 더불어 원자재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원가상승 및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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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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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이라는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INCOTERMS 조건 중 DDP(관세지급인도)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먼저, INCOTERMS란 정형거래조건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물품인도장소 등을 규정한 거래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INCOTERMS에는 총 11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DDP는 매도인의 최대의무, 매수인의 최소의무조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다른 조건들과의 비교는 아래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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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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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나라든 무역관세는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경우 각국가의 관세법에 따라 제정되기에 매우 상이합니다.예를 들어서,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국은 8%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미국은 2.5%, 일본은 0% 인도네시아는 30%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관세할인의 경우에는 FTA를 체결한 국가들 간에 무역을 진행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협정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하여 관세율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계산된 관세를 할인받는 방법은 통상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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